재판소원 도입 헌재, 인력 10% 늘리고 예산 87억 증액한다
등록 2026.09.04 19:30:50수정 2026.09.04 20:38:24
정부 예산안 설명서…직제상 정원 364→404명
헌법연구관, 일반직 공무원 20명씩 늘려 역량↑
![[서울=뉴시스] 헌법재판소가 법원의 확정 판결을 취소할 수 있는 재판소원 시행에 맞춰 늘어나는 사건에 대응하고자 예산과 정원을 대폭 늘린다. 지난 3월 2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민원실에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 청구 안내문이 놓여 있다. (사진=뉴시스DB). 2026.09.04.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3/24/NISI20260324_0021219686_web.jpg?rnd=20260324091819)
[서울=뉴시스] 헌법재판소가 법원의 확정 판결을 취소할 수 있는 재판소원 시행에 맞춰 늘어나는 사건에 대응하고자 예산과 정원을 대폭 늘린다. 지난 3월 2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민원실에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 청구 안내문이 놓여 있다. (사진=뉴시스DB). 2026.09.04. [email protected]
4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7년도 예산안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별 설명서를 보면, 헌재 정원은 직제상과 별도 정원을 합해 올해 375명에서 416명으로 늘어난다.
직제상 정원만 살피면 364명에서 404명으로, 내년 40명(10.9%)이 증원되는 것이다.
증원되는 40명은 헌법연구관, 일반직 각각 20명이다.
증원되는 헌법연구관들은 주로 재판소원 사건의 지정재판부 적법성 사전심사를 지원한다. 일반직 공무원들도 사건처리 지원에 필요한 접수, 민원처리, 배당, 재판기록물 관리, 재판소원 시스템 개발 및 운영을 담당한다.
헌재 관계자는 "재판소원 시행에 따른 사건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증원한 것"이라며 "심리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충실한 심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심판 지원에 필수적인 인력들이다"라고 강조했다.
헌재의 내년도 예산 규모는 708억3500만원으로 올해 621억900만원보다 87억2600만원(14%) 증가했다.
전체 인건비도 353억5300만원에서 408억3500만원으로 약 55억원(15.5%) 늘어난다.
증원 인력이 근무할 공간을 마련하는 예산도 잡았다.
헌재는 인근 민간 건물에 사무공간을 빌렸고, 해당 건물 임차료 등 명목으로 이번에 11억원을 신규 편성했다.
아울러 공무직 근로자 4명을 증원하고 그에 따른 보수 증액분 2억6000만원을 반영했다.
이같은 내년도 예산안은 국회 심사를 거쳐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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