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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운전→차량 쾅, 조사만 하고 현장 뜬 경찰…다시운전

등록 2026.09.09 18:56:33수정 2026.09.09 19:18:25

만취운전→차량 쾅, 조사만 하고 현장 뜬 경찰…다시운전


[인천=뉴시스] 전예준 기자 = 인천에서 음주사고를 낸 20대 운전자가 경찰에 적발된 후 술에 취한 상태로 다시 운전대를 잡고 집까지 차량을 운전하는 일이 발생했다.

9일 인천 제물포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일 오후 10시35분께 제물포구 서해사거리 능해나들목(IC) 방향 도로에서 A(20대)씨가 신호 대기 중이던 차량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신호 대기 중이던 차량 운전자 부부가 경상을 입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한 결과 면허 취소 수치(0.08% 이상)가 나온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경찰은 A씨를 입건하기 위한 조사를 마치고 후속 조치 없이 철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내부 지침상 음주운전이 적발된 경우 경찰은 운전자가 다시 운전해 2차 사고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제3자를 부르게 하거나 차량 열쇠를 경찰서에 보관하는 등 안전 조치를 해야 한다.

이 같은 조치 없이 철수한 경찰은 사고 처리를 위해 현장에 나온 보험사 직원의 신고로 A씨의 2차 음주운전 사실을 알게 됐다.

A씨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입건돼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2차 음주운전 중에 추가 사고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사고 다음날 해당 내용을 보고 받고 관련 부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재발 방지 교육을 실시했다"며 "음주운전 사고 이후 조치가 미흡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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