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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금융권 해킹' 본격 수사 착수…4개팀 28명 투입

등록 2026.10.06 08:28:36

정보통신망법 위반 입건…사이버테러수사대 4개팀 지정

중수청 통보 대상 여부 검토…금융위에 유권해석 의뢰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금융기관 해킹 사건의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 사진은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2026.07.21. kch0523@newsis.com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금융기관 해킹 사건의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 사진은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2026.07.2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최은수 기자 = 경찰이 최근 금융권에서 잇따라 발생한 해킹 사건을 정식 수사로 전환하고 28명 규모의 전담수사팀을 투입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금융기관 해킹 사건의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

최근 신한·KB국민·하나·BNK부산은행과 예가람·웰컴저축은행, 현대캐피탈 등 7개 금융회사에서 해킹에 따른 정보 유출 피해가 확인됐다. 시중은행 공격에 사용된 일부 IP가 토스뱅크 서버와 보험사 등에도 접근을 시도한 흔적이 파악되면서 금융권 전반으로 공격 범위가 확산한 정황도 나타났다.

공격자는 인공지능(AI) 도구를 활용해 다수 금융사를 대상으로 대량으로 자동화된 공격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경찰청 사이버테러수사대를 전담수사팀으로 지정했다. 사이버테러대응과장을 팀장으로 총 4개팀 28명이 수사에 투입된다.

이번 사건이 중대범죄수사청 통보 대상에 해당하는지도 검토하고 있다.

중수청법상 국가핵심기반에 대한 해킹에 따른 정보통신망법 위반과 전자금융기반시설에 대한 해킹 등에 따른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은 중수청 통보 대상이다.

이번 피해 금융기관은 국가핵심기반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침해된 시스템이 전자금융기반시설에 해당할 경우 중수청 통보 대상이 될 수 있다.

경찰은 해당 시스템의 전자금융기반시설 해당 여부에 대해 금융위원회에 유권해석을 의뢰했다.

경찰 관계자는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하면서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를 진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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