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집에서 처방 받고 약은 택배로 배달…12월 시행[비대면진료 제도화①]

등록 2026.10.17 10:01:00수정 2026.10.17 11:54:24

동일 증상 대면진료 이력 환자가 대상

희귀질환·제1형당뇨 등은 초진 가능

[포항=뉴시스] 송종욱 기자 = 포항시 남구 청림·일월동 주민 비대면 진료 서비스 이미지. (사진=포항시 제공. 기사와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2026.01.22. photo@newsis.com

[포항=뉴시스] 송종욱 기자 = 포항시 남구 청림·일월동 주민 비대면 진료 서비스 이미지. (사진=포항시 제공. 기사와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2026.01.2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류난영 기자 = 오는 12월 24일부터 비대면 진료가 제도화 된다. 비대면 진료는 코로나19와 의·정 갈등 시기에 한시적 허용과 시범사업 등의 방식으로 운영돼 왔으나 이날부터 정식 제도로 전환되는 것이다.

비대면 진료가 시행되면 환자가 의료기관을 방문하지 않아도 집에서 처방을 받고, 약은 택배로 배달 받는 것이 가능해진다.

17일 의료계에 따르면 비대면진료는 대면진료의 보조적 수단으로 원칙적으로 해당 의료기관에서 일정기간 동일한 증상으로 대면해 진료를 받은 이력이 있는 환자가 대상이다. 비대면 진료를 원하는 모든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만성질환자는 1년 이내, 그 외 환자는 30일 이내에 대면진료를 받은 이력이 있어야 한다.

다만, 섬·벽지 거주자나 응급의료 취약지 거주자, 65세 이상 장기 요양등급자, 등록 장애인, 감염병 확진자, 희귀질환자, 제 1형 당뇨병 환자 등은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초진의 경우 환자 거주지와 의료기관 소재지가 동일 지역에 위치해야 비대면 진료가 가능하다. 다만, 희귀질환자와 제1형 당뇨병 환자 등의 경우에는 집 근처가 아니라도 다른 지역에서 비대면진료를 받을 필요성이 인정되면 초진 비대면진료가 가능하다.

비대면진료를 통해 마약류 등의 의약품은 처방할 수 없다. 처방할 수 있는 의약품의 종류 및 처방일수 등 구체적인 사안은 하위법령에서 별도로 정할 예정이다.

비대면진료는 의원급 의료기관에서만 실시하되 희귀질환자, 1형희귀질환자, 교정시설 수용자, 수술 후 경과 관찰이 필요한 환자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병원급에서도 가능하다.

또 대한의사협회 등이 의료인에 대한 표준지침을 마련·권고하고, 위반이 의심될 경우 행정지도를 요청할 수 있는 자율규제장치도 마련했다.
 
처방전의 위·변조 등을 방지하고 안전하고 편리하게 처방전을 전달할 수 있도록 전자처방전 전달시스템도 도입할 예정이다.

약 배송의 경우 섬·벽지 거주자, 장기요양 수급자, 등록장애인, 감염병 확진자, 희귀질환자 등에 대해 제한적으로 허용이 되고 있다. 환자 편의를 고려해 약 배송 가능 대상을 넓히는 방안 등도 논의 중이다.

정부는 비대면진료 대상자와 기준, 지역 제한 범위, 처방금지 의약품의 종류, 초진 환자의 약 처방 일수, 의약품 배송 허용 기준 등의 경우 환자·소비자 단체 등과 협의를 통해 하위법령에서 정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