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10년 허가받아도 가동은 7~8년…계속운전 제도 개선 목소리
등록 2026.10.30 13:34:32
원전 심사·재가동 준비도 허가 기간에 포함돼
미국 20년 단위 갱신…허가기간 연장 필요성↑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원자력안전위원회는 27일 고리원전 3·4호기의 계속운전 허가안을 심의한다. 계속운전이 허가되면 고리 3호기(왼쪽)는 2034년 9월까지, 4호기(오른쪽)는 2035년 8월까지 수명이 연장된다. 이날 부산 기장군 임랑해수욕장에서 바라본 고리원전 3~4호기 모습. 2026.10.27. yulnet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10/27/NISI20261027_0021506588_web.jpg?rnd=20261027151204)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원자력안전위원회는 27일 고리원전 3·4호기의 계속운전 허가안을 심의한다. 계속운전이 허가되면 고리 3호기(왼쪽)는 2034년 9월까지, 4호기(오른쪽)는 2035년 8월까지 수명이 연장된다. 이날 부산 기장군 임랑해수욕장에서 바라본 고리원전 3~4호기 모습. 2026.10.27.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김동현 기자 = 원자력발전소가 설계수명을 다한 뒤 10년간 계속운전 허가를 받더라도 실제 가동할 수 있는 기간은 7~8년에 그친다. 허가기간을 설계수명 만료일부터 계산해 심사와 재가동 준비에 걸린 시간만큼 실제 운전 기간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최근 고리 3·4호기의 계속운전 허가를 계기로 원전업계에서는 허가기간 산정 방식을 바꾸거나 미국처럼 허가기간을 20년으로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다시 제기되고 있다.
30일 원전업계에 따르면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지난 27일 고리 원전 3·4호기에 대한 계속운전을 허가했다. 이에 따라 고리 3호기는 2034년 9월28일까지, 고리 4호기는 2035년 8월6일까지 가동할 수 있게 됐다.
한국수력원자력은 두 원전의 재가동 준비를 거쳐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전력 생산을 재개할 계획이다. 계획대로 재가동하더라도 고리 3호기가 실제로 운전할 수 있는 기간은 약 7년, 고리 4호기는 약 8년에 그친다.
두 원전은 설계수명이 끝나면서 각각 2024년 9월28일과 2025년 8월6일 가동을 중단했다. 이후 원안위의 계속운전 허가를 받기까지 고리 3호기는 2년1개월, 고리 4호기는 1년2개월이 걸렸다.
앞서 계속운전 허가를 받은 고리 2호기도 마찬가지다
고리 2호기는 2023년 4월 설계수명이 만료돼 가동을 멈췄다가 지난해 11월 계속운전 허가를 받았다. 이후 재가동 준비를 거쳐 올해 3월 다시 전력 생산에 들어갔다.
하지만 허가된 운전 종료 시점은 2033년 4월8일이다. 재가동 시점부터 계산하면 실제 운전할 수 있는 기간은 약 7년이다.
이처럼 10년간 계속운전을 허가받고도 실제 가동 기간이 짧아지는 것은 현행 허가기간 산정 방식 때문이다.
원자력안전법 시행령은 설계수명 만료일을 기준으로 10년 단위의 계속운전 기간을 산정하도록 하고 있다. 심사에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리든 설계수명이 끝난 날부터 허가기간이 흘러가는 구조다.
여기에 허가를 받은 뒤 재가동을 준비하는 시간까지 더하면 실제 원전을 가동할 수 있는 기간은 더욱 줄어든다.
원전업계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심사 기간을 계속운전 허가기간에서 제외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허가기간 자체를 현행 10년에서 20년으로 늘려야 한다는 요구도 나온다.
미국은 원전에 최초 40년의 운영 허가를 내준 뒤 20년 단위로 갱신하고 있다. 일본도 최초 운전 기간 40년을 한 차례 최대 20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일정한 가동 중단 기간은 운전 기간 산정에서 제외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국내 원전업계는 계속운전 허가기간을 20년으로 늘리면 심사와 재가동 준비에 따른 운전 기간 감소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다만 허가기간 연장을 위해서는 관련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
한수원 관계자는 "그동안 국회 등에 원전 운영허가 기간을 20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건의했지만 법 개정에는 성공하지 못했다"며 "원전 운영 허가를 20년 단위로 연장하지 않는다면 심사 기간을 계속운전 산정 기간에서 제외하는 방안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서울=뉴시스] 왼쪽부터 월성원전 1호기. 2022.08.26. (사진=한국수력원자력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2/08/28/NISI20220828_0001072233_web.jpg?rnd=20220828165813)
[서울=뉴시스] 왼쪽부터 월성원전 1호기. 2022.08.26. (사진=한국수력원자력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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