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째려봐서" 보복운전·음주측정 방해 20대, 징역 1년
등록 2026.10.31 11:04:00수정 2026.10.31 11:32:24
1.1㎞구간 급가속·급감속 반복…차량 충돌 유발
경찰 출동하자 편의점서 소주 1병 구매해 마셔
재판부 "준법 의식 미약해"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단독 정종건 부장판사는 특수협박과 특수재물손괴,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방해와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25)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 26일 오전 3시57분께 경기 평택시의 한 도로에서 차량 운전자 B(28)씨가 걸어가는 자신을 째려봤다는 이유로 차를 몰아 B씨의 차량을 쫓은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약 1.1㎞ 구간에서 급가속과 급감속을 반복하거나 무리하게 진로를 변경했다.
당시 A씨는 B씨의 차량이 차선규제봉을 들이받고 중앙선을 넘어가게 했으며 급정거를 하면서 충돌사고를 냈다.
A씨는 경찰이 출동하자 인근 편의점에서 소주 1병을 사 이를 마신 뒤 "열 받아서 술을 마셨다. 어떻게 할 거냐"며 소리를 지르고 욕설했다.
이후 A씨는 같은 날 오전 5시 11분쯤 혈중알코올농도 0.178%의 만취 상태로 약 1.1㎞ 구간을 다시 운전한 혐의도 받는다.
정 부장판사는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준법의식이 미약하다"며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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