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전세자금보증 상품 비교표
【서울=뉴시스】전진우 기자 = 금융위원회는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에 따라 강화된 전세자금보증 요건이 오는 15일 대출 신청분부터 적용된다고 7일 밝혔다. 부부합산 연소득 1억원 이상 고소득자와 집을 두 채 이상 갖고 있는 다주택자들은 오는 15일부터 전세자금대출을 받기 어려워진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많이 본 사진
이시간 핫뉴스
IT·바이오
많이 본 기사
뉴시스 기획특집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