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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송차 향해 피켓든 시민들

등록 2021.05.14 14: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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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정병혁 기자 = '정인이' 양부모의 1심 선고 공판이 열린 14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 입구에서 시민들이 양모가 탑승한 것으로 보이는 호송차를 향해 손피켓을 들고 항의하고 있다. 2021.05.14.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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