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12·3 비상계엄' 사태 정점인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대통령에게 부여된 헌법상의 권한인 비상계엄을 선포하더라도, 국회와 행정사법 본질 및 기능을 침해한다면 내란죄가 성립한다고 판결했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