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워터파크 女탈의실 나체 촬영 30대 실형
또 이들이 촬영한 동영상 CD 3장을 폐기하라고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는 수년에 걸쳐 여름철마다 내연관계에 있는 B씨를 시켜 여성의 나체를 몰래 촬영하도록 한 수법과 범행장소, 범행 기간 등에 비춰 죄질이 불량하고, 촬영한 영상이 유포될 경우 불특정 다수에게 2차 피해를 야기할 수 있었던 점 등을 종합 했을 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B씨도 죄질이 좋지 않으나 A씨의 지속적인 요구에 범행에 가담하게 된 점을 고려, 형 집행을 유예한다"고 덧붙였다.
태권도학원 관장인 A씨는 지난 8월 자신이 운영하는 학원의 학부형인 B씨에게 "여성의 나체를 찍어오라"고 시켜 국내 유명 워터파크 시설 내 탈의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하는 등 같은 수법으로 지난 2007년 여름부터 올 여름까지 불특정 다수의 여성 나체를 촬영·보관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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