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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워터파크 女탈의실 나체 촬영 30대 실형

등록 2011.11.15 14:06:20수정 2016.12.27 23:0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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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이정하 기자 = 수원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위현석)는 15일 국내 유명 워터파크 탈의실 내에서 여성의 나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로 기소된 A(39)씨와 A씨의 내연녀 B(36·여)씨에 대해 각각 징역 10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이들이 촬영한 동영상 CD 3장을 폐기하라고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는 수년에 걸쳐 여름철마다 내연관계에 있는 B씨를 시켜 여성의 나체를 몰래 촬영하도록 한 수법과 범행장소, 범행 기간 등에 비춰 죄질이 불량하고, 촬영한 영상이 유포될 경우 불특정 다수에게 2차 피해를 야기할 수 있었던 점 등을 종합 했을 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B씨도 죄질이 좋지 않으나 A씨의 지속적인 요구에 범행에 가담하게 된 점을 고려, 형 집행을 유예한다"고 덧붙였다.

 태권도학원 관장인 A씨는 지난 8월 자신이 운영하는 학원의 학부형인 B씨에게 "여성의 나체를 찍어오라"고 시켜 국내 유명 워터파크 시설 내 탈의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하는 등 같은 수법으로 지난 2007년 여름부터 올 여름까지 불특정 다수의 여성 나체를 촬영·보관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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