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유일여고 이사장 재선임 놓고 내홍
3일 '전주류씨 대종중 정상화를 위한 수습위원회' 회원들은 전북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현 시사학원 이사장 유씨는 이미 교육청에 의해 이사장 승인이 거부돼 학교 명예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끼쳤다"며 "임기 만료일(5일) 후 어떤 이유로도 학교업무에 관여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현 임원 중 이사장에게 맹목적이거나 다른 이유로 추종해 물의를 일으키는데 협조한 자는 스스로 직에서 물러나야 할 것이고, 조속히 법인의 정관 개정을 이행해 종중이 이사를 파송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같은 주장의 이유에 대해 "이사장 유씨는 15만 평의 종토를 매각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과 학교운영자금 3억여 원 횡령 등으로 형사 재판을 받고 있다"며 "이런 사실만으로도 도의적 책임을 지고 직에서 물러나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유씨는 47억여 원에 이르는 다른 건으로 검찰이 수사를 진행하던 중 관련자가 자살 하는 등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켰다"며 "이런 유씨가 이사장으로 재선임된 사실에 경악한다"고 강조했다.
또 "유씨는 각종 범법 행위 이력을 갖고 있음에도 학교법인 이사장이라는 사회적 지위를 이용해 재판을 유리하게 이끌려는 의도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유씨는 최근 법인 이사회는 물론 모 국회의원 후보 관계자들에게 '현 학교 부지를 아파트로 전환하고, 학교를 이전 설립하는 절차를 교육감과 협의를 마쳤다'고 호언하는 등 기망 행위를 지속하고 있다"며 이사장 재선임 불가 입장을 설명했다.
한편, 도교육청은 논란이 일고 있는 학교법인 시사학원 이사장 승인건을 형사 재판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거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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