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거대 폭력조직 '신20세기파' 두목 징역 7년
부산지법 형사합의5부는 28일 범죄단체 구성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신20세기파 두목 홍모(39)씨에게 징역 7년을 행동대장 견모(31)씨는 징역 4년, 위모(25)씨 등 행동대원 12명에게는 가담정도에 따라 징역 1년에서 3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 범죄단체는 선량한 다수의 시민에게 직·간접적 피해를 주면서 사회 불안감을 조성, 피해여부와 관계없이 엄중히 다룰 필요가 있다"고 밝히고 이들의 무차별적인 폭력과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폭력성에 실형을 선고한다"고 말했다.
홍씨 등은 지난 2009년 11월17일 경남 모 농협 조합장 선거에 출마한 후보를 폭행해 전치 8주의 상처를 입히고 지난해 10월5일 경주 모 사찰 내부분쟁에도 개입, 반대파 승려들을 무참히 폭행한 혐의 등을 받고있다.
또 이들은 2010년 12월 폭력조직 '칠성파' 일원으로부터 폭행당한 조직원이 입원한 병원 의료진에게 난동을 부리고 지난해 6월 흉기와 야구방망이로 무장한 조직원 40여명을 동원, 칠성파 조직원에 대한 보복을 시도한 혐의다.
한편 '신20세기파'는 1980년대 부산 남포동 일대를 기반으로 구성, '칠성파'와의 세력다툼 과정에서 발생한 살인사건을 다룬 영화 '친구'의 소재가 된 폭력조직으로 지난 2006년 1월 조직원 60여명을 동원, 부산 영락공원 장례식장에서 '칠성파' 조직원과 난투극을 벌인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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