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대 김소영 교수 한국비교노동법학회장 피선

임기는 내달 1일부터 오는 2014년 1월 31일까지 1년간이다.
김 교수는 중앙노동위원회 공익위원,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위원,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위원 등으로 활발한 대외활동을 하고 있다. 법학전문대학원에서는 미래 법조인들을 위해 '노동법연구회'를 창립해 지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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