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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숙인 염산테러?'…단순 화상으로 드러나

등록 2013.05.23 16:26:54수정 2016.12.28 07:3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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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신상호 기자 = 경기 수원에서 노숙인을 대상으로 '염산테러'로 추정되는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으나 하루만에 본인 과실로 인한 상해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23일 수원서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22일 오전 8시께 노숙인 김모(40)씨가 얼굴과 팔, 다리 등에 화상을 입은 채로 수원역 인근 노숙인 쉼터에 찾아왔다.

 김씨는 "수원역 앞에서 잠을 자는데 누군가 염산을 뿌리고 달아났다"며 도움을 요청했고 쉼터가 119에 신고하면서 김씨는 곧바로 인근 대학병원으로 옮겨졌다.

 119구급대는 김씨 진술에 따라 '염산에 의한 것으로 추정되는 화상환자를 병원에 이송했다'는 사실을 경찰에 통보했다.

 사건을 접수한 경찰은 즉각 '묻지 마' 테러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에 나섰고 정확한 사건경위를 듣기 위해 오전 9시께 김씨가 이송된 병원에 출동했으나 이미 도주한 뒤였다.

 사라졌던 김씨는 같은 날 오후 3시45분께 "자신의 소지품을 찾겠다"며 쉼터에 나타났고 119에 의해 이번에는 서울의 한 화상전문병원으로 이송됐다.

 하지만 경찰 수사결과 이번 사건은 만취한 김씨가 횡설수설하면서 빚어진 해프닝으로 결론났다.

 김씨는 최초 노숙인 쉼터를 찾아오기 50여 분 전인 22일 오전 7시5분께 수원역 인근 고시텔에서 잠을 자던 중 방안에서 자신의 과실로 불을 내 화상을 입었고 불은 고시텔 주인에 의해 곧바로 진화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 불로 고시텔은 전기장판이 타고 벽지 등이 그을리는 등 재산피해를 입었지만 고시텔 주인은 이틀 전 투숙한 김씨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미리 받아놓은 15만원에 합의하는 조건으로 경찰과 소방서에 신고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경찰은 실화 등의 혐의로 김씨를 따로 입건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했다.

 경찰 관계자는 "염산 테러를 당했다던 김씨가 술이 깬 뒤에는 고시텔에서 발생한 화재 때문에 다쳤다고 말을 바꿨다"며 "현재 김씨는 서울 화상전문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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