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이정훈 교수 인권대사 임명
대외직명대사 제도는 각 분야에서 전문성과 인지도를 겸비한 민간 인사에게 대사의 대외직명을 부여해 정부의 외교활동에 활용하는 제도다
이정훈 인권대사는 동북아 안보 전문가로 북한이탈주민의 인권보호, 일본군위안부 피해 할머니 후원 등 인권 관련 활동을 전개해 왔다. 임기는 올해 8월1일부터 내년 7월31일까지다.
외교부는 이 대사가 국제정치 분야의 전문성을 기반으로 다양한 인권 문제에 대한 우리 정부의 정책 홍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