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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 성폭행 후 살인미수' 20대男에 징역 15년 선고

등록 2014.09.04 18:42:52수정 2016.12.28 13: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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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김태원 기자 = 초등학생을 성폭행한 뒤 살해까지 하려 한 20대에 중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남근욱)는 4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에관한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최모(24)씨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정보공개 10년, 전자장치부착 30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어린 여학생을 성폭행하려 한 것도 모자라 자신을 신고할 것을 우려해 살인까지 시도했으며, 피해자가 정신을 잃자 나뭇잎으로 은폐하려 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중하다"라고 판시했다.

 이어 "최씨가 피해 여학생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혔으며 사건 이후로도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하거나 용서도 받지 못한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최씨는 지난 4월18일 경북 고령군의 한 마을에서 혼자 귀가 중이던 A(12)양에게 접근한 뒤 성폭행을 시도하려다 자신의 얼굴을 알아보고 신고할 것을 우려, A양의 목을 조르고 돌로 머리를 내려쳐 살해하려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최씨는 이 과정에서 A양이 정신을 잃고 쓰러지자 흙과 나뭇잎으로 A양의 몸을 덮어 숨긴 뒤 도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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