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유흥주점 '성매매방지 게시물' 부착 특별점검

이번 점검은 유흥주점에 성매매피해 상담소 업무와 연락처 등을 기재한 게시물을 부착하도록 하는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게시물이 적정 게시되었는지 확인하는 것이다.
게시물은 영업장의 출입구 등 유흥주점 종사자가 잘 볼 수 있는 곳에 성매매피해 상담소 연락처 등의 내용을 담은 게시물을 의무적으로 부착해야 하며 이를 위반한 업주는 최고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에 태백시는 점검 시 법 시행사실을 인지하지 못해 과태료 처분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흥주점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도 함께 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점검은 경찰과 함께 1개반 6명으로 점검반을 편성 운영되며, 점검과 게시물 부착에 대한 문의사항은 태백시청 사회복지과(550-2073)로 전화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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