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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줄줄' 자동차정비업 쪼개기 불법 임대 극성

등록 2014.10.29 09:59:42수정 2016.12.28 13:3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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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이창우 기자 = 29일 전남자동차정비조합에 따르면 전남지역 자동차 정비업소 상당수가 사업장내에 불법 쪼개기 임대 하청업체를 두고 불법 영업을 일삼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은 특정 정비업체와 무관함. 2014.10.29  lcw@newsis.com  

【광주=뉴시스】이창우 기자 = 29일 전남자동차정비조합에 따르면 전남지역 자동차 정비업소 상당수가 사업장내에 불법 쪼개기 임대 하청업체를 두고 불법 영업을 일삼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은 특정 정비업체와 무관함. 2014.10.29  [email protected]  

정비수요는 한정, 업체는 과잉…불법 영업 만연

【광주=뉴시스】이창우 기자 = 전남지역 자동차 정비업소 상당수가 사업장내에 불법 쪼개기 임대 하청업체를 두고 매출을 조작하는 수법으로 탈세와 편법 운영을 일삼고 있지만 단속의 손길은 요원하기만 하다.

 자동차정비업이 지난 1996년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전환된 이후 업체가 난립되면서 고전 중인 업체들이 경영난 타개 등을 위해 이 같은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9일 전남자동차정비조합에 따르면 현재 전남지역에는 대형(1급) 종합정비업체 170개소를 비롯, 소형(2급), 부분(3급·경정비 카센터), 엔진수리만 가능한 자동차 원동기 정비업체 등 총 280여개에 달하는 정비업체가 난립해 있다.

 정비수요는 한정돼 있는 반면 정비업체는 포화상태로 수요와 공급 밸런스가 깨진 채 불법영업 행위가 극에 달하고 있다.

 정비조합에 따르면 전국적인 현상이지만 전남지역의 경우 전체 정비업체의 80%이상이 사업장 내에 임대(하도급)업체를 두고 불법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특히 목포를 비롯 전남 서남권이 가장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전해졌다.

 나주 한 정비업체 대표 A씨는 "불법 영업행위 유형을 보면 사업장을 통째로 임대해 주거나 소형, 대형, 판금, 도장, 자동차검사 등 각 분야별로 쪼개 업권을 타인에게 넘겨주는 식으로 불법 영업이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불법 영업은 관할 지자체의 단속만으로 해결될 일이 아니다"며 "사법당국과 국세청이 적극 단속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비업체를 불법 쪼개기로 임대해 주고 받는 보증금 규모도 다양하다.

 1~2급 정비업체의 경우 보증금만 수억원에 달하고, 매월 수천만원에 달하는 수익금을 지분에 따라 분배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목포지역 모 정비업체의 경우 사업장 일부를 타인에게 임대해주고 엔진 하체 정비는 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 200만원, 판금부는 보증금 1억1000만원에 월세 1200만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이 과정에서 불법으로 사업장 일부를 임차한 불법 정비업자 상당수가 매출 조작을 통해 탈세를 일삼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익이 가장 많은 사고차량 수리의 경우 수리비를 부풀려 보험 보상가 차액을 챙기는 등 세금계산서 이중 발행 행위도 공공연하게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불법행위가 극성을 부리는 데는 당국의 손 놓은 단속행정과 불법을 통해 얻는 이익에 비해 처벌은 솜방망이에 그치고 있기 때문이다.

 현행 자동차관리법 57조에는 타인에게 사업장의 전체 또는 일부를 위탁·위임·도급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를 어겼을 경우 1차 영업정지 10일에 과징금 100만원만을 부과하고 있다.

 또 2회 이상 적발돼야 등록이 취소되지만 정비업이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바뀐 이후로는 다시 등록 요건만 갖추면 3자 명의로 재등록이 가능해 불법 쪼개기 영업은 쉽게 근절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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