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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만제기 민원인 정보 유출, 제천시 공무원 피소

등록 2015.09.01 16:23:44수정 2016.12.28 15:3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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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뉴시스】이성기 기자 = 공사현장의 불편사항을 제보한 시민의 신상을 공사현장 관계자에게 알려준 충북 제천시 공무원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소당했다.

 충북 제천시에 사는 A(53)씨는 지난달 24일 제천시청에 전화를 걸어 "청전동에서 상수도 공사를 하면서 도로를 완전히 차단해 불편을 겪고 있다"며 "도로 한쪽 만이라도 통행하게 해 달라"고 민원을 제기했다.
 
 하지만 담당 공무원 B씨는 현장 확인 대신 시공업체 관계자에게 A씨의 연락처를 알려줬고, 30분 후 공사 관계자를 자처하는 사람이 A씨에게 전화를 걸어 왔다.

 A씨는 공사 관계자가 "내가 공사 책임자인데 당신이 신고했느냐? 당신의 집을 알아야겠다"며 으름장을 놓았다고 전했다.
 
 A씨는 제천시청에 민원인 연락처 등 개인 신상정보를 공사 업체에 유출한 행위를 항의했고, 당일 제천경찰서에 해당 공무원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A씨는 "민원이 접수되면 공무원이 현장을 확인한 후 조치에 나서야 하는 것 아니냐"며 "담당 공무원이 책임을 시공업체에 미루려는 행태 때문에 저만 곤란한 지경에 처하게 됐다. 유사 사례를 막기 위해서라도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했다.

 해당 공무원 B씨는 "민원을 접수받고 현장 관계자에게 전화번호를 알려준 것은 맞다"면서도 "민원인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해 불편을 해결하고, 처리 결과를 알려 주라는 의미에서 전화번호를 알려줬는데 상황이 이렇게 전개돼 당황스럽다"고 했다.

 그는 현장 관계자가 으름장을 놓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현장 관계자에게 확인한 결과 '전화를 하자마자 왜 당신이 전화를 했느냐. 내 전화번호를 어떻게 알았느냐는 등의 통화만 하다 끊었다'는 얘기를 들었다"며 "오해가 있는 것 같다"고 했다.

 이어 "민원을 더 잘 해결하려다 발생한 일이지만, 민원인의 개인 정보를 알려준 것은 생각이 좀 짧았던 것 같아 다음 날 민원인을 찾아가 사과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해당 민원에게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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