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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임평가 잘 받으려고 교장이 월권" 민원…안산교육청 감사

등록 2015.12.30 14:44:04수정 2016.12.28 16: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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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뉴시스】이종일 기자 = 경기 안산의 한 초등학교 교장이 임기 4년 만기를 앞두고 자신에 대한 교직원 중임평가에 개입했다는 민원이 접수돼 교육청이 감사에 나섰다.

 30일 안산교육지원청 등에 따르면 교육지원청은 지난 9일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안산 A초교 교장 중임평가에 대한 민원을 넘겨받아 조사하고 있다.  

 익명으로 접수된 민원은 A초교 교장 B씨가 8일 교내에서 진행된 교직원들의 온라인 중임평가(교장의 리더십 등을 묻는 10개 문항)를 자신에게 유리하게 하기 위해 월권행위를 했다는 내용 등이었다.

 안산교육청은 A초교 일부 교직원들로부터 "B씨가 중임평가 설문지를 작성하도록 시키고 옆에서 지켜봤다" 등의 진술을 확보해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있다.

 교장 인사권을 가진 도교육청은 8~14일(1차) 이뤄진 A초교 교직원 평가가 부적절하게 된 것으로 판단, 설문결과를 백지화시키고 17~21일(2차) 교직원들의 중임평가를 다시 했다.

 교직원 중임평가는 도교육청이 교장을 제외한 A초교 교직원 43명에게 개인 이메일로 설문지를 보냈다가 수거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설문 참여는 자율이고 응답자 신원과 설문결과는 비공개 대상이다.

 1차 평가 참여율은 100% 가까이 됐으나 2차 때는 90%정도였다.

 한편 안산교육청은 민원 조사를 하면서 A초교가 돌봄교실을 부적절하게 운영한 정황도 포착, 조사를 확대하고 있다.

 B씨는 "교직원들이 진행하는 중임평가를 지켜보거나 개입한 적이 없다. 월권행위를 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도교육청은 임기 4년 만기를 앞둔 교장에 대해 교직원 중임평가 설문 결과와 실적 등을 심사해 앞으로 4년 동안 교장직을 다시 부여하는 중임 여부를 정한다.

 2012년 3월 교장으로 부임한 B씨는 내년 2월 중임 여부가 결정된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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