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내달부터 도시·군기본계획 가이드라인 시행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종합적 가이드라인은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처음이다.
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 2014년 10월 인구감소, 저성장 등 도시계획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하는 한편 도시별 특성에 따라 도시기본계획 수립이 가능하도록 관련 지침을 개정해 맞춤형 도시기본계획 수립을 가능하도록 제도화했다.
그러나 국토부의 도시·군기본계획 수립지침은 획일적으로 지역의 구체적 여건을 반영할 수 없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에 도는 별도의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국토부의 지침을 시·군별 지역 여건과 특성을 반영, 세분화해 차별적인 도시기본계획 수립을 지원하게 됐다.
가이드라인은 인구·산업·고용성장률에 따른 성장형·성숙안정형의 도시유형 외에 도시형, 도농농촌형, 성장촉진형, 지역균형발전 지원대상지역 등 구분기준을 세분화했다.
도시공간구조, 상위계획상 도 정책 방향, 지역낙후도 등을 고려한 도시유형 구분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또 가인드라인은 도시유형에 따라 도시기본계획 목표인구지표, 토지이용계획, 도심 및 주거환경계획 등 부문별 계획도 지역 특성을 반영, 수립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도시기본계획 수립 과정에 다양한 시민참여방안도 제시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가이드라인을 통해 지역 여건을 고려한 전략적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획일적인 도시기본계획을 막아 지역 격차를 완화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가이드라인은 경기도 홈페이지(www.gg.go.kr) 소통→정보공개→사전정보공표(도시/주택)에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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