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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불법구인구직 뿌리 뽑는다…유료직업소개소 특별점검

등록 2016.03.23 14:44:23수정 2016.12.28 16:4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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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재은 기자 = 대림2동에 위치한 직업소개소 앞에 구인 전단지 40여장이 빼곡하게 붙어있었다. 2015.09.21

【서울=뉴시스】강수윤 기자 = 서울 강남구(구청장 신연희)는 다음달 1일까지 지역내 유료직업소개업소 특별점검을 통해 구직자 피해 예방과 부조리 예방에 나선다고 23일 밝혔다.

 구는 계속되는 경기불황과 취업난으로 인한 허위, 불법구인광고, 소개요금 과다요구 등 불법행위가 늘어날 것에 대비해 공무원과 민간인으로 지도 점검반을 꾸려 특별지도에 나선다.

 지역내 312개 직업소개업소중 구인·구직 취약층이 주로 이용하는 파출부, 일용건설, 가사도우미 등을 주로 소개하는 100개 업소가 점검대상이다. 중점 점검사항은 소개요금 과다징수, 구인자로부터 선불금 징수, 거짓 구인광고, 광고법 위반, 보증보험 가입여부 등 직업안정법 위반 행위들이다.

 이번 점검에는 공공일자리 참여자등 민간인도 점검요원으로 참여시켜 점검업무의 투명성, 공무원의 청렴도와 지역주민의 행정참여도를 높일 계획이다.

 점검결과 장부부실 기재, 미비치 등 경미한 위반사항은 시정 또는 행정지도하고 중대한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정지, 등록취소 등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구는 "인터넷 광고나 직업정보지에 구인광고를 올릴 때 직업소개소의 명칭, 전화번호, 위치, 신고·등록번호 등을 고의 누락해 광고를 내는 경우와 온라인을 통한 불법광고가 사업정지 대상임을 모르는 업체가 많다"며 "지도단속을 통해 불법광고를 차단, 구직활동중인 청년층의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구는 한번이라도 적발된 업소에 대해서는 위반행위가 모두 해소됐더라도 다음 점검시 특별관리 대상으로 분류해 재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하반기에는 국외유료소개업, 헤드헌팅업체, 직업정보제공업소에 대해 강남고용센터와 합동점검을 실시 건전한 구인문화 정착에 노력할 예정이다.

 박춘봉 일자리정책과장은 "이번 특별점검을 통해 직업소개를 둘러싼 부조리 근절과 구직자 피해 예방에 앞장 설 예정"이라며 "올바른 고용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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