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보유 잔고, 발행 주식의 0.5% 넘으면 공시해야

【서울=뉴시스】심동준 기자 = 앞으로 공매도 보유 잔고 비율이 발행 주식의 0.5%를 초과하는 투자자는 보고와 함께 공시까지 해야 한다.
3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제6차 회의에서 공매도 잔고에 관한 공시 기준과 보고대상 조정안이 포함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공매도는 유가증권의 하락을 예상하는 투자자가 증권을 빌려 매도한 뒤 일정 시점이 지나고 나면 저렴한 가격으로 다시 사들여 차익을 얻는 방식의 매매 거래를 말한다.
이에 따라 빌린 증권의 순보유잔고 비율이 전체 발행주식의 0.5%를 넘으면 해당 증권과 매도자·대리인 인적 사항, 공시 기준 해당 일시 등의 정보를 공시해야 한다.
순보유잔고 평가액이 1억원에 미치지 못하면 보고하지 않아도 되지만, 비율이 0.01% 또는 평가액이 10억원 이상이면 금융감독원에 공매도 관련 정보를 보고해야 한다.
매도자의 모든 공매도 잔고를 합산해 보고해야 하고, 전문투자자의 보고 자료는 5년간 보관된다.
금융위는 또 보수 공개 대상 임원의 최소 보수 총액을 5억원으로하고, 부동산펀드의 최소투자 비율 적용 유예 기간을 펀드 설립·설정 이후 1년으로 확대하는 내용도 의결했다.
아울러 지수형 주가연계증권(ELS)를 임직원 자기매매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투자일임계약으로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할 때의 통지 의무를 면하기로 했다.
또 배당과 관련 산정근거와 성향의 변화 이유 등을 주주총회에 보고토록 하고, 재간접 펀드의 기준 가격 오차 기준을 직접 투자 펀드 수준인 0.3%로 완화키로 했다.
한편 이 같은 내용의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4월5일부터 5월16일까지 입법 예고된다.
금융위는 법 시행 이후 공매도 공시 의무 이행을 안내하고, 종목별 공매도 잔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시스템 개편을 거래소와 함께 추진할 방침이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