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장애인 수익·후원금을 수년간 직원들 수당으로 쓴 복지시설

등록 2016.05.10 15:30:45수정 2016.12.28 17:02:12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첨부용

【평택=뉴시스】정재석 기자 = 경기 평택시의 한 장애인복지관 직원들이 장애인이 벌어들인 수익금과 각종 후원금을 수년간 인건비로 사용해 온 사실이 복지법인 자체 감사에서 드러났다.    

 10일 복지법인 A복지회의 자체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A장애인복지관' 직원 30여명은 최근 3년간 개인이나 단체에서 보내온 후원금을 자신들의 인건비와 수당으로 전용했다.

 3년간 A복지관에 들어온 후원금은 2억1800여만원인데, 이 중 7892만원(36%)을 편법으로 자신들의 인건비와 수당으로 챙겼다.

 직원들은 후원금이 지정·비지정으로 나뉘며, 비지정 후원금은 최대 50%까지 인건비 등으로 쓸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지정 후원금을 비지정 후원금인 양 회계를 조작했다.

 실제 직원들은 3년간 들어온 후원금 2억1800여만원 가운데 지정후원금을 3224만원으로 보고 했지만, 감사에서 밝혀진 지정후원금은 1억여원에 달했다.

 또 2013년 3월과 4월 장애인 꽃배달 자립지원 훈련생들이 꽃을 만들어 직접 배달해 모은 수익금 290만원과 장애인들이 자동차, 배관 등 제품조립을 통해 모은 수익금 중 485만원을 인건비 등으로 썼다.

 복지관이 2014년 10월 장애인 개선과 저소득 중증장애인들의 후원기금 마련을 위해 연 '축제'에서 1165만원의 수익금이 걷혔지만, 직원들은 한 달 뒤 장애부양수당, 민원응대수당, 장기근속수당 등의 명목으로 수익금 전액을 사용했다.  

 2013년 9월에도 복지관 홍보달력 제작 및 보호작업장 기금 마련 행사를 통해 얻은 1348만원 가운데 대부분인 1116만원을 직원들의 수당으로 썼다. 

 직원들은 또 연차와 각종 경조사 비용 등에서도 상당한 혜택을 누린 것으로 조사됐다.

 ▲본인회갑 5일 ▲자녀 돌·형제자매 결혼에 각각 1일, 5만원 ▲본인과 배우자 부모 회갑·칠순 각각 2일에 10만원 ▲본인과 배우자 백숙부·모 사망 2일에 5만원 등 19개 항목을 만들어 특별휴가와 경조비를 지급해왔다. 공무원의 13개 항목에는 모두 없는 것들이다. 

 근거가 없는 안식월을 사용하면서도 평택시에는 실제 근무한 것으로 허위 보고하고, 시에서 지급하는 보조금으로 인건비를 집행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복지관 관계자는 "장애인 훈련생들의 작업비는 모두 정상적으로 지급했고, 남은 금액 일부를 운영비로 처리해 수당에 충당한 것은 맞다"며 "지정·비지정으로 나뉘지 않은 일부 후원금과 축제 수익금 등은 그동안 운영비로 사용해도 문제가 없었던 부분이다"라고 법인의 감사결과를 반박했다.

 이어 "각종 수당 등의 항목은 노사가 단체협약을 한 내용으로 부풀리거나 한 적 없다"며 "법인 감사결과만 놓고 보면 마치 직원들이 모두 잘못한 것처럼 보이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고 강조했다.

 복지법인 관계자는 "직원들의 인건비는 시 보조금으로 100% 지원되지만, 각종 수당 등 부족한 부분을 회계를 조작해 충당한 것 같다"며 "직원들의 이런 행태가 정당화될 수는 없기에 자체 징계와 수사의뢰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