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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소식]창원 석전동 주민자치위원 위촉식 등

등록 2017.01.19 10:3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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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뉴시스】 홍정명 기자 = 지난 18일 오후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석전동 주민센터 2층에서 열린 '석전동 제1기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위촉식'에서 위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올해 1월 1일 자 소규모 행정동 통합으로 새롭게 출범하게 된 석전동 주민자치위원회는 위원 24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위원장에는 이장우 위원이 선출됐다.2017.01.19.(사진=창원시 석전동 주민센터 제공)  photo@newsis.com

【창원=뉴시스】 홍정명 기자 = 지난 18일 오후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석전동 주민센터 2층에서 열린 '석전동 제1기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위촉식'에서 위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올해 1월 1일 자 소규모 행정동 통합으로 새롭게 출범하게 된 석전동 주민자치위원회는 위원 24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위원장에는 이장우 위원이 선출됐다.2017.01.19.(사진=창원시 석전동 주민센터 제공)  [email protected]

【창원=뉴시스】홍정명 기자 = ◇ 창원 석전동 제1기 주민자치위원 위촉식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석전동(동장 박우식)은 지난 18일 오후 주민센터 2층에서 '석전동 제1기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위촉식'을 했다고 19일 밝혔다.

 올해 1월1일 자 소규모 행정동 통합으로 새롭게 출범하게 된 석전동 주민자치위원회는 위원 24명으로 구성됐으며, 위원장에는 이장우, 부위원장에는 김종길 위원이 각각 선출됐다.

 이장우 위원장은 주민자치위원회 기능과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통합 석전동이 창원시를 대표하는 주민자치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석전동 주민자치위원회는 내년 연말까지 2년 임기로, 주민의 복리 증진 및 건강한 여가 활용을 위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및 지역사회 현안 등 다양한 소임을 수행을 계획이다.

 ◇ 창원문화재단·경남메세나협회, 문화경영세미나 열어

 창원문화재단은 경남메세나협회과 공동으로 지난 18일 오후 창원시 마산회원구 3·15아트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기업과 예술계의 대응과제를 찾기 위한 ‘문화경영세미나’를 열었다고 19일 밝혔다.

 '새로운 법제도 환경에서의 기업 예술협력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열린 이날 세미나 기조강연을 맡은 안태혁 창원대 문화테크노학과 교수는 청탁금지법의 의미와 시행 배경에 관해 설명했다.

 안 교수는 강연에서 선견지명을 가진 기업은 문화예술의 가치를 내면적인 기둥으로 간주하고 계산할 수 없는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장치로 활용하고 있다면서 바로 이런 경영 방법이 예술경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윤영석 변호사(법무법인 은율)는 청탁금지법과 관련해 문화예술계에서 발생 가능한 사례별로 법 적용 대상, 부정청탁 금지, 금품수수 금지 등 청탁금지법 위반 사례를 분석하고 사안별로 쟁점을 분석해 이해를 도왔다.

 김성규 한미회계법인 대표는 ‘청탁금지법과 기업 예술협력 활성화 방안 연구’에서 예술계가 기업에 협찬에 대한 대가 프로그램 개발에 고민해야 하고, 문화상품권처럼 공연 상품권을 발행하는 등 대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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