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찬 의원 '조선밀집지역'에 창원시 포함시켜
등록 2017.01.19 10:56:15
이번 산업부의 발표는 지난해 10월31일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한 '조선밀집지역 경제활성화 방안'에 대한 후속조치다.
이에 따라 창원시는 거제, 김해, 영암, 울산, 부산, 군산 등의 지역과 함께 조선밀집지역으로 추가 지정됐다.
이 때문에 창원지역 조선관련 업체는 조선업 밀집지역 조선기자재업체의 사업다각화를 통해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다각화 5대 지원패키지’(R&D지원, 사업화 지원, 투자보조금, 사업전환자금, 기업활력법 활용)를 지원받게 된다.
또 대체산업 민간투자 촉진, 조선업 실업인력 지원 대책 등의 지원도 받게 된다.
특히 창원시 의창구의 경남테크노파크에는 기업 애로사항 해소 및 사업다각화 컨설팅 지원을 위한 ‘조선연관업종 현장지원반’도 설치된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 10월 정부의 조선밀집지역 지원계획이 발표된 이후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만나 조선업에 대한 산업 의존도가 높은 창원, 특히 진해지역 조선 관련 업체들에 충분한 혜택이 제공될 수 있도록 검토할 것을 건의했다.
김 의원은 20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조선산업활성화 3개 법안'(중소기업창업 지원법 개정안, 해양환경관리법 개정안, 선박투자회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친환경선박지원법 대표발의 등 입법을 통한 조선산업 활성화에 힘을 쏟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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