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사립유치원 갈등 속 시민감사관이 본 실태

【수원=뉴시스】경기도교육청 청사 전경.2017.07.09.(뉴시스 자료 사진) [email protected]
이 보고서에는 갈등의 핵심인 감사 근거를 비롯해 문제된 사례, 제도적인 한계와 대안 등이 고스란히 담겼다.
도교육청은 시민감사관의 지난해 활동 사항을 52페이지짜리 보고서식의 책자로 올해 3월 발간했다. 처음 도입한 시민감사관의 활동을 기록하고, 부족한 점을 개선하기 위한 취지다.
9일 시민감사관이 작성한 보고서에 따르면 사립유치원 특정감사에 관한 내용은 16페이지에 이른다.
시민감사관은 보고서에서 사립유치원을 감사한 배경을 "국무조정실이 2015년 9월 '사립유치원의 허위납품서류 발행과 외부강의 리베이트 활용'에 대한 사안으로 17개 시도교육청에 감사 조치를 요청한 데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시민감사관 7명을 포함한 도교육청 직원들은 지난해 4월4일~12월9일 도내 사립유치원 1096곳 가운데 23개 지역 51곳을 감사했고, 모두 228개 사안을 적발해 74명을 신분상 조치했으며 재정상 조치한 금액은 27억4369만 원에 이른다.
시민감사관은 한 유치원 설립자 겸 원장이 유치원 건물 3~4층에 학원 3개를 별도로 운영한 사실, 또 다른 유치원은 해당 교육지원청으로부터 유치원 건물과 토지 근저당 설정 승인을 받아 15억원의 대출을 받고 이자 1억1778만 원을 유치원회계에서 부당 집행한 사실 등의 적발 사례를 보고서에 담았다.
사례 가운데는 원장 자신이나 자녀가 쓴 애견물품비, 의류·김치냉장고 구매비 등을 유치원회계로 지출하거나, 설립자 아버지(85)를 직원으로 등록해 매달 200만 원을 지급한 사실 등도 있었다.
시민감사관은 제도 개선에 관한 내용도 보고서에 담았는데, 감사 결과를 해당 사립유치원에 통보해 징계 요구해도 사립학교법에 따라 설립자나 원장이 셀프징계(자신을 징계)해야 하는 한계점이 있다고 꼬집었다.
또 책임소재를 명확히하기 위해 사립학교법에 따른 '경영자'라는 모호한 표현을 설립자나 원장으로 구체화 하고, 설립자가 공금을 사적으로 유용하지 않게 적절한 보수 기준 마련과 설립자와 원장의 이중 급여 수령을 막기 위한 겸직 금지도 제안했다.

【수원=뉴시스】 권현구 기자 = 29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경기도교육청 인근에서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경기지부 노동자 총파업대회가 열리고 있다. 2017.06.29. [email protected]
이는 사립유치원들이 도교육청의 감사에 반발하며 "적발 위주가 아니라 선(先) 교육, 후(後) 감사·징계여야 한다"고 요구한 내용도 맥을 같이한다. 처벌 목적 보다는 예방에 비중을 두자는 취지이다.
시민감사관은 보고서 말미에 "우리나라 사립유치원은 100여 년 동안 '유아교육'이라는 중대한 사회적 역할을 수행했지만, 운영은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 중간에 모호한 모습"이라며 "그동안 교육지원청의 지도·감독을 받았지만, 회계감사를 받은 적은 거의 없다"고 했다.
이어 "여러 사립유치원에서 불법과 비리, 최소한의 윤리의식 실종을 발견했다. 감사기간 허위 사실을 유포해 감사 정당성을 훼손하고, 협박·자료제출 거부, 외부 연줄 동원한 청탁 등도 있었다"며 "사립유치원이 최고의 교육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게 각종 사안을 분석해 국회, 국무조정실, 교육부, 시도교육청과 함께 개선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전국 사립유치원 원장 1300여 명으로 꾸려진 한국유아정책포럼은 사립유치원 감사에 따른 피해를 주장하며 도교육청 앞에서 집회를 연 데 이어 도교육청 감사관실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이들은 "사립유치원은 교육부가 인정하는 공공기관이 아니므로 국가가 요구하는 감사 대상 또한 아니다"라며 "사립유치원을 대상으로 한 강압적이고 불법적인 감사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하지만 도교육청은 법적 하자가 없는 감사라며 계속 감사 방침을 밝혔다. 교육 관련 단체들로 꾸려진 교육재정확대 경기도민대책위원회도 사립유치원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위해 필요한 감사라며 도교육청을 지지하는 성명을 조만간 내기로 했다.
도의회도 나서 사립유치원의 감사 확대를 위해 시민감사관 수를 기존 15명에서 30명으로 늘리는 조례안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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