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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내놔라" 조부모 폭행·협박 20대 손자, 징역 5년

등록 2025.12.22 15:01:17수정 2025.12.22 15:4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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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판결

"돈 내놔라" 조부모 폭행·협박 20대 손자, 징역 5년


[남양주=뉴시스]이호진 기자 =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밝혀 존속협박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으나 친할아버지와 친할머니를 폭행하고 협박해 돈을 강취하려 한 2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합의1부(부장판사 김국식)는 강도상해와 강도미수, 존속협박, 재물손괴,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4)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20일 오후 7시30분께 남양주시 소재 친할아버지 B(77)씨의 집에 들어가 "나를 감옥살이 시키고 왜 뺴주지 않았냐, 딸과 돈 1000만원을 마련해라"며 의자를 부수고 부서진 의자다리로 B씨의 머리와 다리, 배 등을 수차례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친할머니인 C(72)씨에게도 "1000만원을 가져오지 않으면 죽이겠다"며 돈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튿날인 21일 저녁 다시 B씨의 집에 찾아와 주먹으로 B씨의 머리와 팔, 다리 등을 폭행하며 돈을 내놓으라고 요구하다가 이웃 주민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검거됐다.

이번 사건에 앞서 A씨는 지난해에도 조부모 등 가족들에게 돈을 내놓으라며 행패를 부리다가 재물손괴와 특수존속협박 등의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앞선 사건에서도 조부의 처벌불원 의사로 선처를 받았음에도 다시 같은 피해자 등을 상대로 범죄를 저질렀고 범행도 일부 부인하고 있다"며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밝혀 존속협박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하나, 동일한 피해자에 대한 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지 불과 한두달 사이에 재범한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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