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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연말연시 청소년 노린 '변종 룸카페' 7개소 적발

등록 2025.12.22 06:00:00수정 2025.12.22 06:3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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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투명 시트지 등 설치하고 청소년 출입 허용

[서울=뉴시스] 청소년 유해업소의 청소년 출입 허용 사례. 2025.12.22. (사진=서울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청소년 유해업소의 청소년 출입 허용 사례. 2025.12.22. (사진=서울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민사국)은 수능 직후부터 지난달 28일까지 청소년 유해 업소 54곳을 특별 단속해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7개소를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A업소는 밀실 형태로 운영하면서도 업소 입구 계단 유리창에 '청소년 출입 가능 업소'로 표시했다. 단속 당시 5개 방에 청소년 9명 출입을 허용한 상태로 영업 중이었다.

여성가족부 고시(제2023-25호)에 따르면 룸카페 출입문은 바닥에서 1.3m 높이 이상은 투명해야 하지만 B업소는 출입문 유리창에 불투명한 재질을 덧붙이거나 벽면 유리창에 불투명 커튼(블라인드)을 설치해 외부 시야를 차단한 채 청소년 1명당 입장료 1만원을 받았다.

C업소는 실내조명 소등 시 외부에서 내부 확인이 어려운 소형 유리창을 설치해 운영 중이었다.

청소년 유해 업소를 밀실 형태로 운영하면서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표시를 하지 않고 영업할 경우 청소년보호법 제29조에 따라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처벌을 받게 된다.

변종 룸카페 등을 발견하면 '서울 스마트 불편 신고' 앱이나 '서울시 응답소 민생 침해 범죄신고센터'를 통해 신고하면 된다.

김현중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장은 "서울시는 2023년 지자체 최초로 룸카페 위법행위를 적발해 사회적 경각심을 높였으며 올해는 수능 이후 청소년 이용이 늘어나는 것을 예상해 선제적인 단속을 실시했다"며 "앞으로는 관련 업소 상시 모니터링과 기획 단속을 더욱 강화하고 관계 기관과 협업을 확대해 촘촘한 청소년 보호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불투명 시트지 부착 변종 사례. 2025.12.22. (사진=서울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불투명 시트지 부착 변종 사례. 2025.12.22. (사진=서울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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