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년 반덤핑 통계 뜯어보니…중국이 바꾼 무역구제 지도[세쓸통]
등록 2026.07.12 07:00:00수정 2026.07.12 07:36:24
1987년 이후 반덤핑 신청 226건…73% 덤핑방지조치로 이어져
2024년 10건·2025년 13건…최근 기업들 신청 다시 증가
중국 대상 신청 122건 최다…철강·화학 중심 무역구제 강화
![[평택=뉴시스] 김종택 기자 = 경기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 야적장에 철강제품이 쌓여있는 모습. 2026.04.03. jtk@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4/03/NISI20260403_0021233750_web.jpg?rnd=20260403123019)
[평택=뉴시스] 김종택 기자 = 경기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 야적장에 철강제품이 쌓여있는 모습. 2026.04.03.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이수정 기자 = 중국발 공급과잉과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확산으로 반덤핑 조사가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철강과 화학제품을 중심으로 중국산 제품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가 이어지는 가운데 우리나라 반덤핑 제도는 지난 40여년 동안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산업통상부 무역위원회 통계를 분석해보니 반덤핑 조사 신청은 최근 다시 증가세를 보였고 조사 대상도 시간이 흐르면서 중국에 집중되는 흐름이 뚜렷했습니다.
12일 산업부 무역위원회에 따르면 무역위가 설치된 1987년 7월부터 올해 5월까지 접수된 반덤핑 조사 신청은 품목 기준 총 226건입니다. 이 가운데 165건(73.0%)은 덤핑방지관세 부과 등 무역구제 조치로 이어졌습니다.
반덤핑은 외국 기업이 자국보다 낮은 가격으로 제품을 수출해 국내 산업에 피해를 줄 경우 정부가 조사한 뒤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저가 수입품이 대량으로 유입되면 국내 기업의 가격 경쟁력이 약화되고 생산과 수익성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값싼 수입품을 막기 위한 것이 아니라 불공정 무역으로부터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대표적인 무역구제 수단인 겁니다.
연도별 반덤핑 조사 신청 건수를 보면 최근 증가세가 뚜렷합니다.
반덤핑 신청은 오랫동안 연간 10건 미만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2002년 11건, 2014년 10건 등 일부 연도를 제외하면 대부분 한 자릿수에 머물렀습니다.
하지만 몇 년 사이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2022년 6건이던 신청은 2023년 8건, 2024년 10건으로 늘었고 2025년에는 13건까지 꾸준히 증가했습니다.
올해도 6월 9일 기준 조사 중인 사건이 7건에 달해 최근 증가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는 미·중 갈등과 중국발 공급과잉 심화로 수입품과 경쟁하는 국내 기업들이 반덤핑 제도를 적극 활용하기 시작한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베이징(중국)=AP/뉴시스] 2016년 4월 14일 중국 상하이의 사무실 건물에 중국 국기가 펄럭이고 있다. 2021.11.21](https://img1.newsis.com/2021/01/22/NISI20210122_0017084094_web.jpg?rnd=20211121170446)
[베이징(중국)=AP/뉴시스] 2016년 4월 14일 중국 상하이의 사무실 건물에 중국 국기가 펄럭이고 있다. 2021.11.21
국가별 통계에서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중국입니다.
국가를 중복 집계한 조사 신청은 총 398건입니다. 이 가운데 중국이 122건으로 가장 많았고 일본(59건), 유럽연합(EU·37건), 미국(30건), 대만(22건)이 뒤를 이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제도 도입 초기에는 지금과 같은 모습이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1987년부터 2001년까지 중국을 대상으로 한 신청은 21건으로 일본과 같았습니다.
EU와 미국도 각각 16건, 14건으로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당시에는 특정 국가보다 주요 교역국을 대상으로 고르게 반덤핑 조사가 이뤄졌던 셈입니다.
하지만 2000년대 이후 중국의 제조업 성장과 공급과잉이 본격화되면서 흐름이 바뀌었습니다.
2002년 이후 중국 대상 신청은 101건 늘어난 반면 일본은 38건, EU는 21건, 미국은 16건 증가하는 데 그쳤습니다.
그 결과 현재 누적 신청 건수는 중국이 일본의 두 배를 넘어서며 가장 많은 조사 대상국이 됐습니다.
품목별로는 화학제품이 가장 많았습니다.
1987년 이후 화학제품에 대한 조사 신청은 82건으로 전체의 36.3%를 차지했습니다. 이어 종이·목재 40건, 철강·비철금속 39건, 기계·전자 20건 순으로 집계됐습니다.
최근 조사도 화학과 철강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올해 6월 기준 진행 중인 반덤핑 조사 7건 가운데 화학제품이 4건, 철강·비철금속이 3건입니다.
조사 대상 7건 모두 중국산 제품이 포함됐습니다.
현재 덤핑방지관세가 부과 중인 사건은 총 31건입니다.
이 가운데 중국이 포함된 사건은 21건으로 약 68%를 차지했습니다. 품목별로는 화학제품이 12건으로 가장 많았고 철강·비철금속과 종이·목재가 각각 7건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세종=뉴시스]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부. yeodj@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11/18/NISI20251118_0001996216_web.jpg?rnd=20251118152621)
[세종=뉴시스]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부. [email protected]
40여년간의 통계는 반덤핑 제도의 역할이 달라졌음을 보여줍니다.
제도 도입 초기에는 여러 교역국을 대상으로 고르게 활용됐지만, 최근에는 중국발 공급과잉에 대응하는 수단으로 성격이 뚜렷해졌습니다. 신청 건수도 다시 늘면서 기업들의 활용도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미국과 EU도 중국산 철강과 전기차 등을 대상으로 반덤핑·상계관세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보호무역주의가 확산하는 가운데 반덤핑 조치가 국내 산업을 지키는 실효성 있는 무역구제 수단으로 기능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세쓸통' = '세상에 쓸모없는 통계는 없다'는 일념으로 통계 속에 숨겨진 이야기를 찾아내 알기 쉽게 풀어내고자 합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