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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가 불붙인 유통법 개정…새 주인 찾기 해법될진 미지수[기울어진 유통시장③]

등록 2026.07.12 06:00:00

새벽배송 허용·의무휴업 완화 논의 재점화

온라인 플랫폼에 대응해 경쟁력 개선 기대

위기의 홈플러스 회생·매각 효과는 제한적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법원이 운영자금을 확보하지 못한 홈플러스의 회생절차를 폐지한 3일 서울 강서구 홈플러스 강서점의 모습. 2026.07.03. hwang@newsis.com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법원이 운영자금을 확보하지 못한 홈플러스의 회생절차를 폐지한 3일 서울 강서구 홈플러스 강서점의 모습. 2026.07.0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권민지 기자 = 서울회생법원의 회생절차 폐지 결정으로 벼랑 끝에 몰린 홈플러스가 정치권의 대형마트 규제 완화 논의가 다시 불을 붙였다. 새벽배송을 허용하고 의무휴업 규제를 완화해 대형마트의 영업 경쟁력을 높이면 홈플러스의 기업가치와 인수 매력을 끌어올릴 수 있다는 구상이다.

다만 당장 발등의 불인 운영자금 확보와 점포 경쟁력 문제를 고려하면 규제 완화가 회생이나 매각의 직접적인 해법이 되기는 어렵다는 분석이다. 법 개정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 데다 온라인 중심으로 유통시장이 재편된 상황에 맞게 온·오프라인 경쟁 조건을 다시 설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정치권에서는 홈플러스 사태를 계기로 장기간 국회에 계류 중인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논의를 다시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은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에 월 2회 의무휴업과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 심야 영업을 제한하고 있다. 이 시간에는 점포를 활용한 새벽배송도 할 수 없다.

2012년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도입된 제도지만 유통시장의 중심축이 온라인으로 이동하면서 대형마트에만 규제가 집중돼 경쟁 여건이 달라졌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업계에서는 대형마트에만 규제가 적용되는 현행 제도가 온라인 플랫폼과의 규제 형평성을 해쳐 역차별을 초래한다는 불만이 커지고 있다.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이진국 KDI 선임연구위원이 21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이 시사하는 유통정책의 전환 방향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2026.05.21.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이진국 KDI 선임연구위원이 21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이 시사하는 유통정책의 전환 방향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2026.05.21. [email protected]

한국개발연구원(KDI)도 지난달 발간한 보고서에서 온라인 유통시장이 급성장한 현재의 시장 환경에서는 대형마트를 규제하는 것이 전통시장 보호에 얼마나 실효성이 있는지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온라인 플랫폼과 동일한 소비자 수요를 두고 경쟁하는 상황에서 규제는 오프라인 대형마트에만 적용돼 온·오프라인 간 규제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보고서는 향후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과정에서 온·오프라인 간 규제 형평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국회에서도 비슷한 문제의식이 이어지고 있다. 22대 국회에서는 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 등을 담은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현재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정치권이 검토하는 방안 역시 대형마트의 새벽배송을 허용하고 의무휴업 제도를 유연하게 운영해 영업환경을 개선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오프라인 유통업계에서는 홈플러스뿐 아니라 대형마트 업계 전반의 경쟁력을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기대도 나온다.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21일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에 의무휴업일이 안내문이 게시돼 있다. 2026.05.21. hwang@newsis.com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21일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에 의무휴업일이 안내문이 게시돼 있다. 2026.05.21. [email protected]

그러나 규제 완화가 곧바로 홈플러스 회생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에는 신중론이 우세하다.

우선 법원은 홈플러스가 수정 회생계획안을 이행할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해 회생절차 폐지를 결정했다. 홈플러스는 즉시항고 기간 안에 약 2000억원 규모의 운영자금 조달 방안을 마련해야 회생절차를 다시 이어갈 수 있는 상황이다.

현실적으로 법 개정 논의가 시작되더라도 국회 심사와 의결 등을 거쳐 시행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 회생 여부가 판가름 나는 시점인 17일까지 며칠 남지 않은 상황에서 규제 완화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의미다.

인수 후보 입장에서도 영업규제 완화 여부보다 대규모 부채와 투자 부담, 점포 경쟁력, 향후 수익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수밖에 없어 규제 개선만으로 기업가치가 크게 달라질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분석이다.

이종우 남서울대 유통마케팅학과 교수는 "대형마트 규제 완화 논의가 본격화돼 유통 환경이 개선되는 것은 바람직한 방향"이라면서도 "현재 홈플러스 상황을 고려하면 규제 완화만으로 회생절차 폐지 결정을 되돌리기에는 시간이 촉박하다"고 말했다.

이어 "결국 가장 현실적인 해법은 새로운 인수자를 찾는 것"이라며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매각이 비교적 빠르게 성사됐던 것처럼 MBK파트너스도 현실적인 가격 조정을 통해 매각 가능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결국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은 홈플러스만을 위한 처방이 아니라 변화한 유통 환경에 맞춰 온·오프라인 간 경쟁 조건을 재설계하는 문제라는 데 무게가 실린다.

결국 홈플러스 사태가 변화한 유통 환경에 맞는 규제 체계 재정비의 계기가 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법원이 운영자금을 확보하지 못한 홈플러스의 회생절차를 폐지한 3일 서울 강서구 홈플러스 본사의 모습. 2026.07.03. hwang@newsis.com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법원이 운영자금을 확보하지 못한 홈플러스의 회생절차를 폐지한 3일 서울 강서구 홈플러스 본사의 모습. 2026.07.03. [email protected]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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