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낳고보니 외국인 외모' 가출한 친모·아이 유기한 계부 집유
등록 2026.07.12 08:00:00수정 2026.07.12 08:03:18

의정부지방법원 전경. [email protected]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9단독(판사 김보현)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 A씨에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50대 남성 B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08년 아이를 임신한 상태에서 B씨와 동거를 시작했다.
당시 B씨는 A씨가 자신의 아이의 임신했다고 생각해 혼인신고를 했고, 같은 해 3월에 아이가 태어난 뒤 함께 양육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아이의 외모가 동남아인의 모습을 띠게 되자, A씨는 B씨가 친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될 경우 책임을 추궁할 것이 두려워 아이를 버리고 가출하기로 마음먹었다.
결국 A씨는 2009년 3월 아이를 자신의 모친에게 건네며 "금방 돌아오겠다"고 거짓말한 채 B씨의 통장을 가지고 집을 떠났다.
A씨가 가출한 이후 B씨는 아이가 자신의 친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이후 A씨의 아버지와 함께 주변에 사람이 없는 틈을 타 아이를 보육원 정문 앞에 유기했다.
이들은 2005년 사실혼 관계로 동거하던 당시에도 비슷한 범행을 저질렀던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A씨가 낳은 아이의 피부색이 흑인의 모습을 하는 등 B씨의 친자가 아니었고, 이에 함께 보육원을 찾아 정문 앞에 유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사건은 지난 2024년 지자체에서 출생 기록은 있으나 초등학교에 취학하지 않은 아동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하면서 드러났다.
전수조사에서는 과거 유기된 2명의 아이가 아닌 또 다른 아이가 대상이었는데, 경찰은 해당 사안은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 종결됐다.
그러나 경찰 수사 과정에서 피고인들의 진술을 통해 과거 범행이 드러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 B씨는 추운 날씨에 만 1세에 불과한 피해아동을 직접 유기해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 A씨는 남편 B씨에게 친자가 아닌 아이를 친자라고 속여 함께 키우다가 아이를 두고 무단 가출해 보호 의무를 저버려 그 비난 가능성이 크고 죄책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행히 피해 아동이 생존한 것으로 확인된 점, 피고인들이 자백하며 잘못하는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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