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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간호조무사 차별해소 촉구' 건의안 통과

등록 2017.07.26 11: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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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시스】제주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25일 제353회 제2차 본회의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활성화를 위한 간호조무사 차별 철폐 촉구 건의안’을 통과시켰다고 26일 밝혔다. 사진은 김용범 보건복지위원장(왼쪽)과 강소연 제주도 간호조무사회장. (사진=김용범 도의원 제공)photo@newsis.com

【제주=뉴시스】제주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25일 제353회 제2차 본회의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활성화를 위한 간호조무사 차별 철폐 촉구 건의안’을 통과시켰다고 26일 밝혔다. 사진은 김용범 보건복지위원장(왼쪽)과 강소연 제주도 간호조무사회장. (사진=김용범 도의원 제공)[email protected]


【제주=뉴시스】조수진 기자 = 김용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서귀포 정방·중앙·천지)이 대표발의한 ‘노인장기요양 보험제도 활성화를 위한 간호조무사 차별 철폐 촉구 건의안’이 지난 25일 열린 제35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건의안에 따르면 재가노인 복지시설의 ‘직원 자격기준’에 간호조무사에 대한 규정을 명시하고 관련 직종에 간호조무사를 포함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도록 제안하고 있다.

 김 의원은 “간호조무사는 ‘노인장기요양 보험법’상 방문간호의 재가 급여업무를 하는 장기요양 요원으로서 간호사와 동일 업무를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재가노인 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 배치기준에 의한 시설장 자격에서 배제된 데 따른 차별적 대우를 받고 있다”며 건의안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간호조무사들이 겪는 상대적 박탈감이 심각하고 제주 내 간호 인력난이 심화되는 현실 및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활성화를 고려할 때 간호조무사에게도 시설장 자격을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해당 건의안은 대통령, 국회의장, 국무총리, 보건복지부장관, 제주도지사 등에 전달될 예정이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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