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춘, '블랙리스트 징역 3년'에 불복 오늘 항소
【서울=뉴시스】조성봉 기자 = '문화계 블랙리스트' 관련 1심 선고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강진아 기자 = 김기춘(78)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문화계 블랙리스트'를 지시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 받은 다음날인 28일 법원에 항소했다.
김 전 실장 변호인은 이날 1심 판결을 내린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황병헌)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김 전 실장은 정부 견해를 달리하는 문화예술인들 및 단체에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도록 하는 등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 및 실행을 지시한 혐의 등으로 전날 징역 3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김 전 실장 등이 막대한 권력을 남용해 지원 배제 범행 계획의 수립과 실행, 지시를 했다며 위법이라고 판단했다.
전날 선고 직후 김 전 실장 변호를 맡은 김경종 변호사는 "부당하다고 생각한다"며 "직권을 남용했는지 의견이 다를 수 있다"고 반발했다.
이어 "(김 전 실장은) 지시를 직접 한 사실도 없고 입장에 변함이 없다"며 "재판부는 직접 지시를 하지 않았더라도 포괄적인 하나의 죄로 봤는데 반드시 옳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블랙리스트를 지시한 혐의가 무죄로 판단된 조윤선(51)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측도 선고 직후 유죄가 인정된 국회 위증 혐의에 아쉬워하며 항소의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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