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8·2 대책 이전 계약한 무주택가구, LTV 60% DTI 50% 적용
등록 2017.08.07 16:17:33
이미 계약을 체결하고도 대출을 신청하지 못했던 가구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분양권이 없는 무주택세대의 경우 담보인정비율(LTV) 60%와 총부채상환비율(DTI) 50%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7일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관련 사항을 적용하지 않는 가구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이와 같이 금융기관에 안내했다.
8·2대책 시행으로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의 LTV는 60%에서 40%(서민·실수요자는 50%)로, DTI는 50%에서 40%(서민·실수요자는 50%)로 낮아졌다.
하지만 대책 시행일(8월3일) 이전까지 대출을 받지 못한 가구들이 피해를 본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당국은 무주택세대(분양권도 주택으로 간주)에 대해서는 이전 LTV·DTI 기준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했다.
아파트 매매계약의 경우 8월3일 이전 대출을 신청하지 못한 경우 무주택 세대임을 증명하면 LTV 60%(DTI 50%)를 적용받을 수 있게 했다.
이 경우 아파트매매계약서와 거래신고필증(거래신고필증이 없는 경우 계약금 입금증 등)을 통해 거래 사실을 명확하게 증명해야 한다.
8월3일 이전 아파트 분양에 당첨되고 은행과 중도금 대출 협약을 체결하지 못한 무주택 세대도 분양가액의 60%를 적용받아 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분양권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중도금 대출을 인수하지 못한 무주택 세대는 기존 대출 한도(감정가액 60%)를 적용받을 수 있다. 단 적법한 전매 절차를 통해 매입한 분양권이라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
재개발 예정 지역의 입주권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무주택인 입주권 매입자는 감정가액의 60%를 기준으로 이주비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금융위는 "이번 적용사례 안내를 통해 영업 현장에서는 일관된 상담 및 업무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고, 금융기관을 방문하는 고객의 불편도 크게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향후에도 실무적용 과정에서 제기되는 다양한 사례에 대해 금융기관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지속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