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휴식있는 삶' 본격 시행…연차 안 쓰면 인사평가 불이익

【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8월 24일 수석 보좌관 회의를 주재하는 모습이다. 이날 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정부기관 초과근무 단축 및 연차휴가 활성화 방안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이는 새 정부 국정과제 중 하나인 '휴식 있는 삶을 위한 일과 생활의 균형 실현'을 위해 정부가 모범 고용주로서 선도해 나갈 필요성에 따른 것이라고 박수현 대변인이 밝혔다.2017.08.24. [email protected]
직원 근무평가 지표 방침 최근 확정…성과금 지급에 활용
【서울=뉴시스】장윤희 기자 = 청와대가 초과 근무를 줄이고 연차 소진을 장려하는 내부 지침을 마련해 이달부터 본격 시행한다. 청와대 총무비서관실은 직원 연차 사용률을 성과평가지표에 반영하는 구체적인 지침을 이달 중 확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 8월 24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 5년 임기 동안 연도별 실천 방안을 수립해 근무 문화를 개선하기로 결정했다. 새 정부 국정과제 중 하나는 '휴식있는 삶을 위한 일과 생활의 균형 실현'으로 청와대에서 시작된 '휴식있는 삶'이 공직사회와 산업계 전반에 퍼질 지 주목된다.
청와대는 최근 '연차휴가(연가) 사용률' 항목을 12가지 직원 근무평가 지표 중 하나로 반영했다. 청와대는 총 연가의 최소 70%이상을 사용하도록 독려할 계획으로 특히 월례휴가, 명절, 연말연시 전후에는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적극 실시하기로 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26일 기자들과 만나 "청와대가 선도적으로 정시 퇴근하고 휴가 사용을 장려하는 모습을 보이면 다른 분야에도 고무적인 영향이 있을 것"이라며 "직원 근무평가 지표에는 연차 사용률뿐 아니라 자원봉사, 강연 세미나 '상춘포럼' 참석 등 교양강의 이수 등의 항목도 들어가있다. 이를 종합평가해서 상여금을 지급한다"고 설명했다.
상사 눈치가 보여 연차를 못 쓰는 경우를 막기 위해 부서 평균 연차사용률이 높아도 부서장의 연차사용률이 낮으면 점수를 깎는 방침도 마련했다. 부서장의 연가 사용률 점수는 30%, 직원의 연가 사용률 점수는 70% 비중으로 알려졌다. 연가 사용률 점수는 상여금 산정 기준에도 포함된다.
총무비서실 관계자는 최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원칙적으로 연차는 해당 연도 안에 다 써야한다. 안 쓰면 상대적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면서 "연차를 다 못 쓰는 경우는 일하는 방식 또는 업무편제의 문제다. 업무편제가 잘못됐다면 조직진단을 해서 업무조정을 해주고 그렇지 않으면 업무 방식에 변화가 필요하다"고 설명한 바 있다.
청와대 신규 임용자의 연가 사용 가능 일수는 근무 기간에 비례해 산정된다. 이에 문 대통령의 올해 연가 횟수는 21일에서 14일로 조정됐다.
애초 문 대통령의 연가일로 알려진 21일은 12개월을 근속했을 때 주어지는 날짜로, 문 대통령은 지난 5월 10일 취임했기에 4개월분의 연차를 덜어내야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5월 경남 양산 자택 방문과 지난 8월 여름휴가를 위해 총 6일의 연차를 사용, 올해 8일의 잔여 휴가가 남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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