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포스코 비리' 이병석 前의원 징역 1년 확정
등록 2017.11.14 10:28:49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포스코 비리 연루' 의혹을 받고 있는 이병석 전 의원이 9일 선고 공판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2016.12.0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강진아 기자 = 대법원이 포스코 측으로부터 청탁을 받고 측근이 운영하는 회사에 일감을 몰아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병석(65) 전 새누리당 의원에게 실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14일 제3자뇌물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원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또 추징금 2000만원도 명령했다.
이 전 의원은 지난 2009년 포스코 측으로부터 신제강공장 고도제한 문제 해결 청탁을 받고 자신의 측근이 운영하는 회사에 총 8억9000여만원의 일감을 몰아주도록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 조사결과 이 전 의원은 이 같은 청탁을 받고 국방부 장관에게 공사 허용 촉구 서신을 보내는 등 관계부처에 시정을 요구하고 소관 상임위원회에 협조를 구하거나 언론 기고 등을 통해 여론을 조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사는 2011년 재개됐다.
이 과정에서 포스코 측은 이 전 의원의 측근이 운영하는 S사에 크롬광 납품 중개권을, E사에 포스코 내 청소용역권을 넘긴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이 전 의원은 S사와 E사 관계자 2명으로부터 2012년~2014년 모두 2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도 있다.
1심은 이 전 의원에게 징역 1년에 추징금 2000만원을 선고하고 증거 인멸 및 도주 등의 우려가 있다며 법정구속했다. 다만 제3자뇌물수수 혐의 중 공사 재개 관련 청탁을 대가로 측근에게 포스코 청소용역권을 제공받게 했다는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국회의원의 지위를 남용해 공사재개 관련 직무집행을 대가로 측근에게 포스코 관련 사업권을 취득하게 해줬다"며 "측근은 상당한 경제적 이익을 얻었고 이 전 의원은 반사적으로 자신의 정치적 지지기반 유지를 강화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고 밝혔다.
2심도 "국회의원의 공정성과 청렴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1심과 같은 판단을 내렸다.
이 전 의원은 포스코 비리 사건에 연루된 의혹이 불거지자 지난해 20대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경북 포항북이 지역구로 4선을 한 이 전 의원은 19대 국회 전반기 국회부의장을 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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