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에 동물장례식장 들어서나

반려동물 자료사진. (뉴시스DB)
전주시는 5일 삼천동 모악장례식장 옆 부지에 한 법인이 동물장례식장을 짓기 위한 묘지관련시설 건축 허가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 법인은 동물 화장 시설과 납골당을 갖춘 724㎡ 규모 2층 건물을 짓겠다고 나섰다.
해당 동물장례식장은 전주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건축 허가 여부가 결정된다.
심의위는 이달 3째 주 열릴 예정이다.
전국적으로 이른바 '펫펨족(pet+family)'이 늘어나며 반려동물 사체 처리가 사회문제로 대두되는 상황이다.
동물 사체는 통상 일반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넣어 처리되고 있다.
현행법상 쓰레기봉투와 동물 장례시설에서 화장 같은 방식이 규정돼 있지만 동물장례식장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펫펨족은 가족 같이 지낸 반려동물을 쓰레기봉투에 담아 보낼 수 없다는 입장이 다수다.
특히 전북지역에는 동물장례식장이 남원에 1곳(한국동물장례협회 기준) 있을 뿐이어서 인구가 많은 전주권역 펫펨족이 불편을 호소하는 상황이다.
동물장례식장은 사람과 비슷한 장례 절차를 진행한다. 반려동물이 죽으면 운구차가 집으로 찾아가 사체를 장례식장으로 이송한 뒤 염, 수의, 입관 같은 절차를 진행하거나 화장을 하기도 한다.
하지만 장례식장이 들어설 예정 부지 인근 주민이 반대하고 나설 경우 건축이 무산될 가능성도 있다.
경기 고양시와 파주시 등에서 동물장례식장 건축이 추진되던 중 주민 반대로 무산된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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