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영상 이어 캡쳐 사진도 차단…오늘부터 불법 촬영물 필터링 확대
방미심위 DB와 이미지 '디지털 DNA' 자동 대조해 게시 제한
캡처·편집 사진 재유포 차단 목적…연말까지 계도기간
구글·네카오 등 대형 플랫폼·커뮤니티 등 80여곳 대상
![[서울=뉴시스]](https://img1.newsis.com/2018/06/25/NISI20180625_0000165503_web.jpg?rnd=20180625162958)
[서울=뉴시스]
1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따르면 이날부터 '불법촬영물 등 유통 방지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 적용 대상이 동영상 파일에서 이미지 파일까지 확대된다.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방미통위가 지정한 사전 조치 의무사업자는 이용자가 게시하려는 이미지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불법촬영물 등으로 판단된 자료와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사진도 '디지털 DNA' 대조…정부 "사전검열 아냐"
![[그래픽=뉴시스]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2/06/30/NISI20220630_0001031196_web.jpg?rnd=20220630112355)
[그래픽=뉴시스] *재판매 및 DB 금지
특정 이미지가 불법촬영물 등으로 판단되면 해당 파일의 특징값, 이른바 '디지털 DNA'가 심의위 특징정보 데이터베이스(DB)에 등록된다. 이는 사진 속 인물의 신원이나 이용자 정보를 읽어내는 코드가 아니라 이미지의 색상, 형태, 무늬, 구성 등 시각적 특징을 압축해 만든 일종의 전자 지문이다.
예를 들어 사과 사진이라면 사진 전체의 색감, 윤곽, 배치 등 고유한 특징을 추출해 'A7F3K9'와 같은 식별값을 만들 수 있다. 이용자가 새 이미지를 올리면 플랫폼에 적용된 비교·식별 시스템이 해당 이미지의 특징값을 추출하고 이를 심의위 자료의 특징정보 DB와 자동으로 대조한다. 일치할 경우 게시나 검색 노출을 제한하는 방식이다.
방미통위는 이 조치가 이용자가 올린 모든 사진을 사람이 직접 들여다보거나 게시 전 내용을 심사하는 방식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이미 불법촬영물 등으로 판단된 자료와 같은 파일인지 기술적으로 대조한다는 점에서 인터넷 이용자들이 우려하는 사전검열과는 다르다는 입장이다.
정부가 이미지까지 차단 대상을 넓힌 것은 불법촬영물 피해가 원본 영상에만 머물지 않기 때문이다. 불법촬영물은 영상 일부를 캡처한 사진, 편집 이미지, 합성물, 신상정보와 결합한 이미지 형태로도 재유포된다. 동영상 중심 대응만으로는 피해 확산을 막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게 정부 판단이다.
커뮤니티·중고거래·채팅 앱도 대상…사진 비교·식별 기술 무상 지원
구글, 메타, 엑스, 네이버, 카카오 등 대형 플랫폼사뿐 아니라 디시인사이드, 에펨코리아, 루리웹 등 주요 온라인 커뮤니티와 비누랩스(대학생활 플랫폼 '에브리타임' 운영사), 세티즌(휴대전화 정보·중고거래 커뮤니티), 스푼랩스(오디오·숏폼 콘텐츠 플랫폼 운영사), 에이프릴세븐(채팅·소개팅 앱 운영사) 등도 사전 조치 의무 사업자에 포함돼 있다.
방미통위는 이미지 비교·식별 기술을 필요 시 무상 제공하고 기술 지원도 제공한다는 입장이다. 오는 12월 31일까지는 이미지 파일 식별·게재 제한 조치에 대한 계도 기간을 운영한다.
다만 계도 기간 이후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사업자는 시정명령 대상이 될 수 있다. 전기통신사업법상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자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일부 중소 플랫폼에서는 비용 부담을 우려한다. 정부가 이미지 비교·식별 기술을 무상 제공하더라도 서비스에 필터링 시스템을 붙이고 이미지 게시가 지연되지 않도록 사업자가 서버 성능을 맞춰야 하기 때문이다. 최근 그래픽처리장치(GPU), 서버 부품 가격 인상 부담까지 겹치면서 이미지 게시량이 많은 업체에는 적지 않은 비용이 든다.
한 중소 플랫폼 관계자는 "'글쓰기' 버튼을 눌렀는데 사진 검사 때문에 30초씩 걸리면 이용자는 바로 불편을 느낄 수밖에 없다"며 "글이 즉시 올라가게 하려면 서버를 늘리거나 더 좋은 장비를 써야 하는데 경우에 따라 억 단위 비용까지 들 수 있다"고 말했다.
![[과천=뉴시스] 김선웅 기자 =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이 15일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서 취임 6개월을 맞아 출입기자단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6.06.15. mangusta@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6/15/NISI20260615_0021320848_web.jpg?rnd=20260615104308)
[과천=뉴시스] 김선웅 기자 =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이 15일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서 취임 6개월을 맞아 출입기자단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6.06.15. [email protected]
다만 업계 일각에서는 이번 조치가 갑작스럽게 나온 규제는 아니라는 평가도 있다. 불법촬영물 유통 방지 의무는 이미 시행 중이었고 이미지 확대 역시 사전 예고와 의견수렴, 설명회를 거쳐 추진돼 왔다는 것이다.
이용자 게시물을 기반으로 서비스를 운영하고 수익을 얻는 플랫폼이라면 불법촬영물과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재유포를 막기 위한 기본적인 안전장치 구축 비용은 감당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방미통위도 이와 궤를 같이 한다. 김종철 방미통위 위원장은 지난달 출입기자단 대상 간담회에서 "수익이 있는 곳에 공적 책임이 있어야 한다. 불법촬영물이 국민적 비용으로 구축된 통신 인프라를 통해 유통되고, 이를 기반으로 경제적 이익을 얻는 구조는 국가가 관용할 영역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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