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병원 입원 시 연대보증인 요구 관행 바꿔야"

【서울=뉴시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는 입원약정서에 연대보증인 작성란을 없애는 등의 내용을 담은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해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고 5일 밝혔다.
연대보증은 환자나 보호자의 선택사항으로 연대보증을 이유로 병원이 입원을 거부하는 행위는 정당한 진료를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는 점에서 의료법 위반에 해당될 소지가 있다고 권익위는 보고 있다.
권익위가 공공병원 55개와 지역 민간 종합병원 63개 등 총 118개 병원의 실태를 자체 조사한 결과 85개 병원에서 입원 약정서에 연대보증인 작성란을 두고 있었다.
상당수 병원들은 병원비 미납률 증가 등을 이유로 연대보증인 작성을 관행적으로 요구, 이에 대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는 게 권익위의 설명이다.
하지만 권익위가 입원약정서에 연대보증인 작성란을 없앤 서울대병원 등 13개 병원의 병원비 미납률을 분석한 결과, 연대보증인을 세우는 것과 병원비 미납률의 상관 관계가 크게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권익위는 공공병원에 대해 내년 3월까지 입원약정서에서 연대보증인 란을 삭제하고 민간병원은 내년 6월까지 이를 자율적으로 삭제하거나 '선택사항'임을 명시하도록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병원이 연대보증인을 요구하는 행위는 환자의 정당한 진료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며 "이번 제도개선 방안이 현장에서 이행되면 환자와 보호자의 부담이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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