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골재원 다변화로 골재수급 안정화 추진
바닷모래 채취 금지구역·기간 지정, 채취 깊이 제한, 복구 의무화
【서울=뉴시스】박성환 기자 = 정부가 산림모래·부순모래를 확대하고 오는 2020년까지 바닷모래 비중을 5% 수준으로 감축한다. 또 바닷모래 재취 금지구역과 기간을 지정하고, 채취 깊이 제한과 복구도 의무화된다.
정부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22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같이 내용이 담긴 '골재수급 안정대책'을 확정했다.
골재원을 다변화해 바닷모래 재취를 선진국 수준으로 감축하겠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우선 골재원 다변화를 추진한다.
신규 채석단지 지정 또는 기존 채취장 허가물량 확대를 통해 산림모래를 증산하고, 공사 중 발생되는 암석을 골재자원으로 적극 활용해 부순모래도 늘릴 계획이다.
또 해외 모래를 수입할 수 있도록 대규모 모래선박(5만t급)이 접안 가능한 부두도 확보할 예정이다.
정부는 골재원 다변화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산지내 토석채취 제한지역 지정이 적합지 않을 경우 해제 ▲폐석분토사(미세한 슬러지)의 다각적인 활용 ▲순환모래 품질기준 강화 등 골재채취 관련 제도개선도 추진한다.
중장기적으로는 골재자원 감소에 대비, 암석이나 폐건축 자재 등을 재활용하는 순환골재 활성화, 천연골재를 대체하는 자재개발 연구에도 나설 계획이다.
정부는 또 골재원 다변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모래는 바다에서 채취해 공급하되, 오는 2022년까지 총 골재 대비 바닷모래 비중을 선진국 수준인 5%(2015년 기준 벨기에 7%·영국 5%·일본 3.9%)까지 대폭 감축한다.
바닷모래 채취 허가시 지역별로 연간 채취물량 한도를 설정한다. 또 해양생태계 보호가 필요한 지역을 중심으로 채취 금지구역・기간 및 채취깊이 제한을 설정하는 한편, 채취지역에 대해 복구를 의무화하는 등 허가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불법 채취에 대해서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채취상황 실시간 모니터링 체계 구축, 감시원 제도 운영 등 채취 과정에 대한 관리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바닷모래 채취 영향을 사전에 검토하는 해역이용영향 평가에 대해서는 조사방법・절차 등을 강화해서 사전 평가가 충실하게 이뤄지도록 하고 문제가 있을 경우 부동의(不同意) 조치 등 사전협의 절차도 강화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강화된 바닷모래 채취관리 체계 이행을 위해 공유수면 점・사용료 부과 기준금액을 높이는 등 단지 관리비를 현실화하기 위한 부담금 체계도 개선할 계획"이라며 "국토부・해수부 등 관계기관을 중심으로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해 골재를 안정적으로 공급해 나가는 한편, 이해관계자들과 협의체계를 구축, 상생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내년도 바닷모래 채취는 서해 EEZ는 내년 초부터 잔여물량(800만㎥)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하고, 남해 EEZ 등은 해역이용협의 등 관련절차를 진행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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