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로또만큼 어려운 서울캠핑장 예약…온라인 음성거래 극성

등록 2018.01.03 10:45:39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위 사진은 특정사실과 관련없음.

위 사진은 특정사실과 관련없음.


 서울시 감사위원회, 市운영 공공캠핑장 9곳 안전실태·이용사항 분석
 양도양수금지 캠핑장 이용권 버젓이 거래…범죄발생시 신원파악 힘들어 

【서울=뉴시스】박대로 기자 = 서울시 관리·운영 공공캠핑장 이용권이 온라인상에서 불법으로 거래되고 있는 가운데 단속에 나서야할 행정당국마저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 감사위원회(안전감사담당관)가 최근 발표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市감사위는 지난해 7월26일부터 8월9일까지 서울시 관리·운영 공공캠핑장 9곳을 대상으로 안전관리실태와 이용불편사항 등을 살폈다.

 그 결과 캠핑관련 인터넷사이트에서 서울시 관리·운영 공공캠핑장에 대한 양도·양수가 감사 당시에도 이뤄지고 있었고 캠핑장 입장시 민원을 이유로 본인확인을 철저하게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3일 현재 국내 주요 포털사이트 인터넷 카페에는 카페회원들간 캠핑장 이용권 거래가 버젓이 이뤄지고 있다. 이용권을 팔겠다는 글이 게재되면 양수하겠다는 댓글과 이용후기가 차례로 달린다.

 불법임에도 이처럼 캠핑장 이용권 거래가 이뤄지는 것은 양도자와 양수자 모두 불법거래를 통해 이득을 보기 때문으로 보인다.

 양도자 입장에서는 캠핑장 예약 취소시 취소시기에 따라 환불수수료가 발생하기 때문에 불법거래 유혹에 넘어가게 된다.

 양수자는 불법을 해서라도 이용권을 얻겠다는 욕망을 떨치지 못한다. 서울시 관리·운영 공공캠핑장의 경우 주말(금~일)에는 인터넷 예약 개시와 동시에 5분만에 예약이 완료될 만큼 인기가 많아 이용권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다. 마음 급한 양수자중에는 웃돈을 얹어서라도 이용권을 구하려는 이들이 나타날 수 있는 조건이다.

 서울시와 캠핑장 운영주체들의 미온적인 대응도 불법거래를 부추기고 있다.

 캠핑장운영자는 이번 감사과정에서 "현실적으로 캠핑장 입장시 본인 확인이 어렵다"며 "예약한 당사자 본인이 아닌 경우에도 '가족, 친척, 친구'라고 하거나 '예약 당사자 본인은 금일 늦게 또는 익일 도착한다'고 하면 캠핑장 입장을 요구할 경우 입장시킬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털어놨다.

 캠핑장 출입시 본인 확인을 엄격하게 하면 '기분 좋으려고 왔는데 왜 분위기를 깨냐'는 식의 민원이 제기된다는 것이다. 공공 캠핑장 이용객 준수사항에 따르면 입장시 예약자 본인 확인을 해야 한다. 또 개인간 양도·양수가 이뤄졌다는 사실이 적발되면 입장을 불허해야 하지만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또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2항 4호에 따르면 정해진 요금을 받고 입장시키거나 승차 또는 승선시키는 곳에서 웃돈을 받고 입장권·승차권 또는 승선권을 다른 사람에게 되판 사람을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처벌을 위한 단속자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게 市감사위의 설명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캠핑장 출입자 신원이 파악되지 않아 이용객들이 범죄에 노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범행을 노린 자가 온라인상에서 이용권을 불법으로 획득해 캠핑장으로 진입할 경우 범죄 예방은 물론 사후 범인 추적마저 쉽지 않을 수 있다.
 
 市감사위는 개인간 이용권 양도·양수가 이뤄지지 않도록 해 더 많은 시민들이 공식적인 통로를 통해 정당하게 서울시 공공 캠핑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市감사위는 "향후 캠핑장 입장시 예약 당사자 본인 확인을 엄격히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추첨제와 예약제를 병행하는 방법이 대안중 하나다.

 市감사위는 "국립공원 휴양림 펜션의 경우에는 특정인의 인터넷 예약 독점을 배제하고 다양한 국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주말 추첨제와 평일 예약제를 병행해 실시하고 있다"며 "서울시 공공캠핑장에도 추첨제와 예약제를 병행하는 방안을 검토해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