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취민원' 평택 세교산단, 내달 악취발생관리지역 지정…'처벌 강화'
9일 평택시에 따르면 경기도가 10∼24일 평택시 세교동 53만5000㎡ 일원 산업단지를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하는 내용의 공고를 내고 의견수렴 절차에 들어간다.
경기도는 의견 수렴을 한 뒤 빠르면 2월 중순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세교 산업단지가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면 평택시에선 첫 사례다.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면 세교 산업단지의 악취배출 허용 기준이 현행보다 2배로 강화되고 민간자율 환경감시단 등 상시 감시체계가 운영된다.
시는 허용기준을 초과하면 개선명령을 내리고 업체가 이를 미이행하면 조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
관련법에 따라 신고 대상시설의 사용중지(폐쇄) 명령을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1993년 조성된 세교 산업단지는 세교동 53만5000㎡에 석유화학, 비금속, 기계, 전기전자 등 업종의 73개 업체가 영업 중이다.
앞서 이 곳에 인접한 세교중학교와 평택여자고등학교 학부모와 지역 주민들은 지난해 5월부터 수차례 평택시와 시의회를 방문해 수업을 중단할 만큼 악취 발생이 심하다는 민원을 제기했었다.
이후 시는 지난 6월부터 4개월간 성균관대 산학협력단에 의뢰해 세교 산업단지의 악취 실태를 조사한 결과 3개 지점에서 지정 악취물질인 프로피온알데하이드가 허용기준인 0.05ppm를 초과한 0.16∼0.34ppm이 검출됐다.
프로피온알데하이는 마취제와 향미료로 사용되며 지속적으로 냄새를 맡으면 호흡곤란과 피부 질환을 일으킨다.
악취는 하루 평균 30분 이상 세교 산업단지 주변 반경 1.3㎞로 확산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 반경안에는 세교중, 평택여고, 2870가구가 입주 예정인 힐스테이트 아파트가 있다.
시는 지난해 10월 악취발생 업체로 지목된 산업단지내 아스콘 공장의 가동을 중지시켰다.
시 관계자는 "세교산업단지 내 대기오염 배출 사업장을 대상으로 오염도 검사 등을 실시해 특별 관리할 예정"이라며 "배출허용 기준을 위반할 경우 강력한 행정처분으로 악취 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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