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이주 중국여성 4600명 상대 32억 다단계 유사수신 사기

【부산=뉴시스】 부산경찰청 전경. 2018.04.16. (사진=뉴시스 DB)
부산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16일 중국인 결혼이주여성 A(42·여)씨를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B(33·여)씨 등 일당 1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4월 29부터 7월 21일까지 약 3개월 동안 중국판 SNS인 '위쳇' 등을 통해 모집한 중국인 결혼이주여성 4612명을 상대로 부동산, 엔터테인먼트, 건설업, 은행업 등이 포함된 금융상품에 투자하면 최고 연 264%의 이자 배당과 함께 투자자 모집시 유치수당 등을 가상화폐로 지급하겠다고 속여 32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한국 내 총책인 A씨는 캐나다 파이낸셜업체 중국 파트너 업체의 한국대표 행세를 하면서 중국 총책의 지시를 받아 국내 리더급인 관리자별로 50~500명 규모의 위쳇 대화방을 개설해 투자 설명 동영상과 투자자 유치 설명회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하고 투자금을 관리하는 등 전반적인 범죄를 주도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A씨 등은 하부 투자자 10명 이상과 일정 투자금을 달성한 하부 투자자를 리더로 칭하며 50~100명 단위의 단체 대화방으로 초대해 집단 관리하면서 하부 투자자들에게 각종 투자설명 자료 제공과 격려성 글귀를 올리도록 해 투자자 유치를 독려했다. 투자금은 위챗페이, 알리페이, 중국은행, 국내 계좌 등을 통해 윗선의 금융계좌로 이체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투자 가입한 회원들에게는 파이넨셜업체를 빙자한 투자사이트 계정을 부여하고 하부 투자자들의 투자 현황, 직접 추천 투자자 명부, 계보도, 배당금 적립창, 배당금 이체창, 투자설명 자료 등을 실시간으로 제공해 마치 정상적으로 투자 회사가 운영되는 것처럼 꾸민 것으로 드러났다.
배당금은 자동프로그램에 의해 '$화'로 표기되는 가상화폐로 투자계정에 적립되고, 적립된 가상화폐를 투자사이트 내에서 윗선 리더급에게 이체하면 그 리더는 가상화폐에 상응하는 현금을 하부 투자자에게 지급했다.
리더는 하부 투자자로부터 이체 받은 투자금과 본인이 보유한 가상 화폐로 적립된 배당금으로 중간 정산한 이후 상위 리더에게 투자금에 상응하는 가상화폐 또는 현금으로 이체하는 등 투자금이 투자처에 이용하지 않고 모집한 총 투자금 32억원 중 5억~6억원 상당은 중국으로 넘어갔고, 약 26억~27억원은 리더급과 국내 총책의 배당금 잔치에 이용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피해자 평균 1인당 투자금액이 70만원 미만으로 소액이지만 피해자 대부분은 국제결혼을 통해 한국에 체류 중인 조선족, 중국인 여성들이다. 이들 피해자들은 투자자 모집에 관여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 형사처벌에 이어 체류자격, 영주권, 국적취득에 따른 불이익과 가정불화를 우려해 신고를 하지 못해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이번 사건은 지난해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투자 활성화에 편승해 국내 체류 중인 결혼이주 중국인 등을 상대로 배당금을 자동화된 프로그램에 의해 가상화폐로 지급한다고 속여 다단계 유사수신 사건의 피해자로 끌어들인 첫 적발 사례이다"며 "사회적 약자인 결혼이주여성들의 국내 정착을 어렵게 하는 다단계 사기사건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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