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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보]모욕 혐의로 법정 구속된 피고인 전주지법서 '도주'

등록 2018.05.10 15: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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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시스】윤난슬 기자 = 모욕 등 혐의로 전주지법에서 재판을 받던 20대 피고인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될 위기에 처하자 도주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10일 오후 2시 20분께 전북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 전주지법 1호 법정에서 모욕과 공동상해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던A(21)씨가 여자 청경을 밀치고 달아났다.

 이날 열린 선고공판에서 A씨는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될 상황이었다.

 현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의 뒤를 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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