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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추경예산 710억원…청년농 400명 창업 추가지원

등록 2018.05.21 14:32:24수정 2018.05.21 15:2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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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원안(425억)보다 285억 순증

올해 예산 14조5706억원으로 늘어

농식품부 추경예산 710억원…청년농 400명 창업 추가지원

【세종=뉴시스】변해정 기자 = 정부가 올해 청년 농업인(청년농) 400명을 더 뽑아 월 최대 100만원의 정착지원금을 지원하게 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농촌 분야에 총 710억원을 투입하는 내용의 '2018년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국회 심의·의결을 거쳐 21일 확정됐다고 밝혔다.

당초 정부 제출안에 편성된 농식품부 예산은 425억원이었지만 국회 심의 과정에서 285억원 순증된 것이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의 올해 예산은 종전 14조4996억원에서 14조5706억원으로 늘었다. 

추경예산 710억원의 84.5%를 차지하는 600억원은 '농지 매입비축지원사업'에 쓰인다.

정부가 청년 창업농에서 제공할 농지를 확보하기 위해 임대용 비축농지 매입 면적을 당초 200ha(헥타르·1㏊=1만㎡)에서 300ha로 늘리면서 예산이 200억원 가량 늘어났다.

청년 창업농이 시설·농지를 마련하는데 필요한 경영자금을 저리로 지원해주는 '농업자금 이차보전사업'은 추경을 통해 4억5500만원 확대됐다. 이는 후계 농업경영인 육성자금 1200억원을 추가한 데 따른 이차보전 소요를 반영한 것이다.

청년 창업농이 농업법인에서 영농 기술과 경영 노하우를 전수받을 수 있도록 3개월 간 인턴 기회를 주는 '농업법인 취업지원' 예산은 4억8000만원 늘었다. 영농정착지원 대상자 중 150명이 추가 지원받게 된다.

반면 청년창업농 영농정착지원사업 예산은 정부 제출안인 15억5000만원보다 줄어든 9억9000만원으로 확정됐다.

청년창업농 영농정착지원사업은 영농 의지와 발전 가능성이 큰 40세 미만 청년창업농에게 월 최대 100만원의 정착지원금을 최장 3년간(독립경영 1년차는 3년, 2년차는 2년, 3년차는 1년) 지원하는 것이다.

애초 1200명을 지원할 계획이었지만 2.8배 많은 3326명이 접수 신청하자 정부는 더 많은 청년들에게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400명을 더 뽑아 5개월 간 지원할 예정이었다. 다만 국회 계류가 길어지면서 시행 기한을 당초 5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하면서 예산도 감액됐다는 게 농식품부 측 설명이다.

안정적인 물 공급 체계 구축을 위한 '대단위농업개발 사업' 예산은 추경을 통해 80억원 늘어난 133억원으로 확대됐다.

상습 침수 농경지에 배수장·배수로를 설치하고 논 타작물 재배(쌀 생산조정제) 기반을 조성하는 '배수개선 사업' 예산도 11억원 증액해 27억7800만원으로 늘어났다.

김현수 농식품부 차관은 "우리 농업·농촌은 고령화 심화로 40세 미만 농업인이 전체의 1.1%에 불과한 상황으로 청년농업인의 육성이 매우 시급한 과제"라며 "이번 추경으로 보다 많은 청년들에게 농업·농촌을 무대로 취업과 창업에 성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추경 예산과 관련된 정책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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