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금융회사 업무보고서 담당자 교육 실시
이때 업무보고서는 금감원이 관련법령에 근거해 금융회사로부터 정기적으로 제출받는 재무현황, 경영지표 등을 말한다. 이는 감독·검사자료로 활용되고 금융통계정보시스템을 통해 공개된다.
이번 교육은 신규 금융회사의 진입 증가나 업무보고서 담당자 변경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업무보고서 작성 오류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에선 금융정보교환망(FINES·Financial INformation Exchange System) 및 보고서 작성기 이용방법, 업무보고서 작성․제출요령 등 전체 금융회사에 적용되는 공통사항을 안내한다. 또 각 권역별 업무보고서 주요 수정보고 사유 및 유의사항 등을 교육한 후 보고서 작성기준 등에 대한 질의응답 등을 진행한다.
교육은 금감원에서 이날부터 다음달 7일에 걸쳐 총 9차례 실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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