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사돈' 이희상 한국제분 대표, 주가조작 유죄 확정
집행유예 2년, 벌금 2억원·추징금 4억 확정
"원심서 법리 오해나 판단 누락 잘못 없어"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이와 함께 벌금 2억원과 추징금 4억2200만원도 확정됐다.
이 대표는 전 전 대통령의 3남인 전재만씨 장인이다. 지난 2010~2011년 동아원 회장 재직 당시 자사주를 군인공제회, 외국계 기관투자자 등에 매각하면서 당시 거래가 활발한 것처럼 꾸미고 동아원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리는 데 관여한 혐의로 기소됐다.
1· 2심은 "이 대표가 동아원의 최대주주인 한국제분 특수관계인으로서 주식 대량보유상황 보고의무를 부담한다"며 "동아원 주식에 관한 주요 계약내용을 알고 있어 대량보유상황 보고의무를 위반한 것에 대해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했다고 보인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역시 "관련 법리 및 원심과 1심이 적법하게 채택해 조사한 증거에 의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았다"며 "자본시장법에서 정한 주식 대량보유상황 보고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판단을 누락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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