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 민간건축물 54만동도 안전점검…건축안전센터 설립
최웅식 의원,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개정안 발의

서울시의회 최웅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1)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서울시 관내에는 약 62만여동의 민간건축물이 있다. 이 가운데 54만여동은 건축주나 관리청 모두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건축물이 철거되기전까지 안전점검을 시행하지 않고 지나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건축법 등 관련법상 안전점검 의무관리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하지만 앞으로 건축안전센터가 건립되면 시민들로부터 자신이 소유 또는 거주하는 건축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신청받아 현장 안전점검을 시행할 수 있게 된다. 점검결과는 우수, 양호, 보통, 미흡, 불량 등 5개 안전등급으로 나눠 신청자에게 통보된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안전점검 의무관리대상이 아닌 서울시내 54만여동 민간건축물들이 수혜대상이 된다.
개정조례안은 31일부터 열리는 서울시의회 제283회 임시회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해당 상임위원회인 도시계획관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하면 시장 공포후 시행된다.
다만 서울시와 구청 모두 안전점검을 시행할 건축안전센터가 아직 설립을 계획하고 있는 단계에 있기 때문에 향후 설립이 완료돼 업무가 개시되는 시점에서 본격적인 시행이 이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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